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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8조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12.24>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조(과세기간)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과태료)

제11조(과태료)①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 (위원회의 구성)

제6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8> 1. 은행협회의 장 2.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위원회의 사업)

제60조(위원회의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6.8> 1. 위원회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의2. 위원회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3. 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관한 사항 4.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채무조정

채무조정이란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채무의 상환조건(상환기간·이자율·원금 등)을 바꾸는 것이다. 운영 주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으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빚을 원래 약속대로 갚기 어려울 때, 갚는 기간을 늘리거나 이자를 깎는 식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3항).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의 자산·소득수준·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 (수수료)

제76조(수수료)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채무조정 지원신청을 한 개인채무자 2. 제75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요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채무자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신용회복지원협약)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1. 진흥원 2. 금융회사 3. 금융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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