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등기와 종전 공유지분 담보권 정리
공유자 1인의 지분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된 채 공유물을 분할하면, 그 권리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담보제공자가 취득한 부동산에만 자동으로 모이지 않는다. 원래 공유물 전체에 종전 지분비율의 범위로 존속하고 분할된 각 부동산에 전사되므로,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담보권도 통상의…
공유자 1인의 지분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된 채 공유물을 분할하면, 그 권리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담보제공자가 취득한 부동산에만 자동으로 모이지 않는다. 원래 공유물 전체에 종전 지분비율의 범위로 존속하고 분할된 각 부동산에 전사되므로,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담보권도 통상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를 촉탁한다는 사실만으로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등록면허세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인지 확인한다. 수수료는 국가의 등기권리자 신청·공권력상 등기 말소·국유재산 관리·보존 등기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징수등기를 구분한다(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 제3항; 등기예규 제1861호). 쉽게 말하면…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계약인수는 당사자 3면 합의뿐 아니라 두 당사자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승낙으로도 성립하고, 그 동의·승낙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판시한 판례다. 의의 계약당사자 지위가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계약인수의 성립 방법과 판단 기준을 밝혔다. 계약 주체가 바뀌는…
제21조의2(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신청수수료를 면제한다. 관련 개념·해설국가·지방자치단체 촉탁등기의 등록면허세·수수료 법령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115조(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위한 분필)① 제76조제1항의 경우에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하여 분필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모두…
제87조(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4.6.3>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등기신청 때 납부할 취득세·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의 주요 쟁점을 정한 현행 예규다. 국가 명의 가처분 말소는 국가가 본안 승소등기를 완료했는지에 따라 등록면허세 면제 여부가 달라진다. 2026년 4월 28일 일부개정·시행됐다. 주요 내용 국가 명의 가처분 말소는 본안 승소등기의 완료 여부에 따라 등록면허세 면제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와 그 말소등기의 촉탁정보·첨부정보·등기실행 및 세금·수수료를 정한 현행 지침이다. 공매공고 등기와 말소촉탁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촉탁에는 등기신청수수료도 부과하지 않는다. 2022년 11월 23일 일부개정·시행됐다. 주요 내용 공매공고 등기와 말소등기의 촉탁관서·촉탁정보·첨부정보를 정한다. 공매공고 등기와 말소촉탁에는 등록면허세를…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검인계약서와 계약당사자 지위이전 뒤 직접등기의 소명자료를 정한 현행 지침이다. 직접등기에는 최초 계약서와 순차 지위이전계약서 전부의 검인 및 지위이전이 반대급부 이행 완료 전 이루어졌다는 서면 소명이 필요하다. 2021년 6월 4일 일부개정되어 같은 달 9일 시행됐다. 주요 내용…
확정측량에 따른 정산 결과 이미 낸 금액이 분양대금을 넘었다면 약정한 잔금 납기일 전이라도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는 선례다. 그 뒤의 지위이전은 분양자에서 최종 양수인으로 바로 등기하지 못한다. 2003년 4월 2일 제정되었다. 내용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2003.04.02 [등기선례 제7-212호]…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했다면 분양자에서 양수인 앞으로 바로 이전등기할 수 없고, 원수분양자를 거쳐 순차로 등기해야 한다는 선례다. 2002년 7월 5일 제정되었다. 내용 잔금납부후에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등기신청절차 제정 2002.07.05 [등기선례 제7-211호]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취득한 갑이…
국가가 가처분등기를 마친 뒤 본안소송 중 분쟁이 해결되어 소를 취하하고 집행취소로 가처분을 말소한 사안에서,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등기권리자이므로 다른 면제사유가 없다면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본 선례다. 2000년 2월 2일 제정되었다. 현행 등기예규 제1875호는 국가가 본안 승소판결에 따른 등기를 완료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