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열람권
회계장부열람권이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사의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상법 제466조 제1항). 주주가 회사 경영을 감시하고 이사 책임을 추궁할 자료를 확보하는 핵심 수단이다. 지분 요건이 붙는 소수주주권이다. 쉽게 말하면 —…
회계장부열람권이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사의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상법 제466조 제1항). 주주가 회사 경영을 감시하고 이사 책임을 추궁할 자료를 확보하는 핵심 수단이다. 지분 요건이 붙는 소수주주권이다. 쉽게 말하면 —…
현물배당이란 이익배당을 금전이 아닌 현물(재산)로 지급하는 것이다(상법 제462조의4 제1항). 이익배당의 한 형태이며, 회사는 정관에 정해 두어야 현물배당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배당은 보통 현금으로 주지만, 회사가 가진 물건이나 다른 회사 주식 같은 재산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물배당입니다.…
제412조(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요지 불가분채권·불가분채무가 가분으로 변경되면(예: 목적물 멸실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바뀜) 각 채권자는 자기 몫만 청구하고 각 채무자는 자기 부담…
제409조(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요지 채권의 목적이 성질상 또는 당사자 의사로 나눌…
제408조(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요지 채권자·채무자가 여럿이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각자 균등한 비율로 권리·의무를 나눠 가진다(분할채권·분할채무 원칙). 이것이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의 기본형이다. 관련 법령민법 제409조민법…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첨부(부합·혼화·가공)로 소유권을 잃는 등 손해를 본 자는 부당이득 규정(민법 제741조)에 따라 이익을 얻은 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첨부로 인한 재산 이동을 부당이득으로…
제260조(첨부의 효과)①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②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요지 첨부(부합·혼화·가공)로 동산…
제259조(가공)①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②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요지 타인의 동산에 가공하면 그 물건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제258조(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동산끼리 섞여(혼화) 식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동산 부합 규정(민법 제257조)을 준용한다. 곡물·기름·금전처럼 섞이면 구별이 안 되는 물건에 적용된다. 관련 법령민법 제257조민법 제259조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요지 동산끼리 부합해…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은 그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한다. 다만 타인이 지상권·임차권 등 정당한 권원으로 부속시킨 물건은 부합하지 않아 그 타인의 소유로…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6704 판결(약속어음금).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 규정이 적용되려면 그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표현지배인 규정(상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려면, 그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해야 한다. 지점의 실체란 본점·지점의 지휘·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