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회계장부열람권

회계장부열람권이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사의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상법 제466조 제1항). 주주가 회사 경영을 감시하고 이사 책임을 추궁할 자료를 확보하는 핵심 수단이다. 지분 요건이 붙는 소수주주권이다. 쉽게 말하면 —…

현물배당

현물배당이란 이익배당을 금전이 아닌 현물(재산)로 지급하는 것이다(상법 제462조의4 제1항). 이익배당의 한 형태이며, 회사는 정관에 정해 두어야 현물배당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배당은 보통 현금으로 주지만, 회사가 가진 물건이나 다른 회사 주식 같은 재산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물배당입니다.…

민법 제412조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제412조(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요지 불가분채권·불가분채무가 가분으로 변경되면(예: 목적물 멸실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바뀜) 각 채권자는 자기 몫만 청구하고 각 채무자는 자기 부담…

민법 제409조 (불가분채권)

제409조(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요지 채권의 목적이 성질상 또는 당사자 의사로 나눌…

민법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제408조(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요지 채권자·채무자가 여럿이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각자 균등한 비율로 권리·의무를 나눠 가진다(분할채권·분할채무 원칙). 이것이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의 기본형이다. 관련 법령민법 제409조민법…

민법 제261조 (첨부로 인한 구상권)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첨부(부합·혼화·가공)로 소유권을 잃는 등 손해를 본 자는 부당이득 규정(민법 제741조)에 따라 이익을 얻은 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첨부로 인한 재산 이동을 부당이득으로…

민법 제260조 (첨부의 효과)

제260조(첨부의 효과)①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②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요지 첨부(부합·혼화·가공)로 동산…

민법 제259조 (가공)

제259조(가공)①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②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요지 타인의 동산에 가공하면 그 물건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258조 (혼화)

제258조(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동산끼리 섞여(혼화) 식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동산 부합 규정(민법 제257조)을 준용한다. 곡물·기름·금전처럼 섞이면 구별이 안 되는 물건에 적용된다. 관련 법령민법 제257조민법 제259조

민법 제257조 (동산간의 부합)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요지 동산끼리 부합해…

민법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은 그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한다. 다만 타인이 지상권·임차권 등 정당한 권원으로 부속시킨 물건은 부합하지 않아 그 타인의 소유로…

97다6704 :: 표현지배인 — 근무장소가 ‘지점’ 실체를 갖출 것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6704 판결(약속어음금).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 규정이 적용되려면 그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표현지배인 규정(상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려면, 그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해야 한다. 지점의 실체란 본점·지점의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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