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등기예규 제1483호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판결·확인서의 요건을 정한 등기예규다(2013. 2. 22. 시행). 주요 내용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와 그 포괄승계인의 범위를 정한다.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명의인의 직접 보존등기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면서,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가로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경우를 예외로 둔다.…

등기선례 제9-44호 (국가가 국세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가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2010년 선례다. 결정에 등기원인과 날짜가 없으면 화해권고결정과 그 확정일을 적고, 세금·채권·수수료와 첨부정보는 일반 등기절차에 따른다. 내용 국가가 국세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0.11.19 [등기선례…

등기선례 제9-363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등의 촉탁서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처분 등기촉탁서는 우편, 소속 직원의 직접 제출 또는 법무사를 통한 제출이 가능하다고 한 2011년 선례다. 법무사가 제출하면 촉탁서 제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등의 촉탁서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등기선례 제9-356호 (공무원연금공단이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공단은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있을 때만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고 한 2015년 선례다. 당시 공무원연금법에는 그 근거가 없어 공무원연금공단의 촉탁을 허용하지 않았다. 내용 공무원연금공단이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5.11.10 [등기선례 제9-356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등기선례 제9-190호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극))

미등기 토지의 양수인은 자기 앞으로 곧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한 2013년 선례다. 최초 대장 명의자를 대위하여 그 사람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양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내용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극) 제정…

등기선례 제7-67호 (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을 받은 원고가 피고를 대위해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피고의 주소증명정보를 내야 한다고 한 2002년 선례다. 피고가 행방불명되어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됐더라도 주소증명정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내용 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2.01.22…

등기선례 제7-133호 (국가가 대위신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에 따른 등록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적극))

국가가 확정판결에 따라 여러 명을 순차 대위해 말소등기와 이전등기를 할 수 있지만, 중간등기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한 2004년 선례다. 대위로 하는 중간등기도 본래 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세금과 국민주택채권 부담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내용 국가가 대위신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등기선례 제200707-3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에 해당하는지 등)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 철도시설 건설사업을 대행하는 범위에서는 관리청으로서 국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고 한 2007년 선례다. 공단이라는 지위 자체가 아니라 법률에 따른 업무대행 범위가 결론을 좌우했다. 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에 해당하는지 등 제정 2007.07.20 [등기선례 제200707-3호]…

등기선례 제1-726호 (한국전력공사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압류등기의 촉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한국전력공사가 계약보증금을 징수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 소유 부동산의 압류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고 한 1984년 선례다. 공사가 채권을 거둘 때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례다. 내용 한국전력공사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압류등기의 촉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4.02.17…

부동산등기규칙 제155조 (등기촉탁서 제출방법)

제155조(등기촉탁서 제출방법)① 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로서 소속 공무원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촉탁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 가처분 대상 등기의 말소와 승낙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이나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한 가처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대상 등기를 임의로 말소할 때 가처분권리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정보가 필요하다(등기선례 제6-57호, 등기선례 제6-377호). 쉽게 말하면 —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로 문제 된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청구권을 지키려고…

선행·후행 가처분권자의 우열과 등기 말소

같은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여러 건 있으면 각 가처분의 접수순위와 피보전권리를 따로 본다. 후행 가처분의 본안에서 승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선행 가처분이나 두 가처분 사이에 마쳐진 제3자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다(부동산등기법 제94조, 등기선례 제5-661호). 쉽게 말하면 — 두 번 가처분을 걸었다면 나중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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