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01다81856 :: 담보가등기 청산금 통지의 상대방(제3취득자 포함)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1다81856 판결(건물명도). 담보가등기 실행 시 청산금 평가액 통지를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변제기 후 청산금 평가액(또는 청산금 없다는 뜻)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여기서…

2016다248325 :: 청산절차 위반 담보가등기 본등기는 무효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325 판결(배당이의). 가등기담보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가등기 본등기의 효력에 관한 판례다. 의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본등기는 무효다.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2017다270916 :: 회계장부열람권 — 청구의 부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회계장부와서류·열람등사).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상법 제466조)가 부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열람·등사청구가 있으면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해야 거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증명책임 전환). 부당성은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2003마1575 :: 회계장부·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가처분과 부당성

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575 결정(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부당성 판단과 열람등사 가처분에 관한 판례다. 의의 주주의 이사회의사록(상법 제391조의3)·회계장부(상법 제466조) 열람·등사청구가 있으면 회사는 부당함을 증명해야 거부할 수 있다. 부당성은 경위·목적·악의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경쟁자로서 경업에 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가분채권

가분채권이란 채권의 목적이 성질상 분할 가능하여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 자기 지분만큼 독립적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다(민법 제408조). 쉽게 말하면 — 여러 명이 함께 가진 채권인데, 각자 자기 몫만큼 따로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 A·B·C 세 사람이 D에게…

가공

가공(加工)이란 타인의 동산에 노동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행위로, 민법 제259조에 따라 그 결과물의 소유권 귀속이 결정된다. 쉽게 말하면 — 남의 재료로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이 누구 것이 되는지를 정하는 규칙입니다. 원칙적으로 재료 주인 것이지만, 만드는 데 드는 노력·기술의 가치가…

혼동

혼동(混同)이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법률상 지위가 한 사람에게 모여 한쪽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다. 물권에서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하면 제한물권이 소멸하고(민법 제191조), 채권에서는 채권과 채무가 한 사람에게 귀속하면 채권이 소멸한다(민법 제507조). 쉽게 말하면 — 한 사람이 양쪽 자리를…

순위보전

순위보전(順位保全)이란 가등기를 한 뒤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를 한 시점으로 소급해 확정되는 효력이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가등기의 핵심 효력으로, 가등기 이후에 끼어든 다른 권리보다 본등기가 우선하게 만든다. 쉽게 말하면 — 미리 자리를 맡아 두는 효력입니다. 가등기로 먼저 줄을 서 두면, 나중에…

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등기란 매도인이 매매와 동시에 보류한 환매권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등기다(민법 제592조, 부동산등기법 제53조). 환매특약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같은 조). 환매권 자체의 내용은 환매권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그 등기 측면을 본다. 쉽게 말하면 — 집을 팔면서 “나중에 돈을 돌려주고 되사겠다”는…

회생계획 변경

회생계획 변경이란 회생계획 인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에 정한 사항을 바꿔야 할 때, 회생절차 종결 전에 한해 법원이 신청을 받아 회생계획을 변경하는 제도다(채무자회생법 제282조). 인가 전 회생계획안 수정과는 다른, 인가 후 사정변경 대응 절차다. 쉽게 말하면 — 이미 확정된 회생계획대로…

후순위파산채권

후순위파산채권이란 파산채권 중에서 채권의 성질상 일반 파산채권보다 뒤에 배당받는 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446조). 파산선고 후의 이자, 파산선고 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위약금, 벌금·과태료 등이 여기에 속한다. 쉽게 말하면 — 파산하면 채무자 재산을 팔아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데, 줄 돈이 모자라면 순서대로 갚습니다. 후순위파산채권은 그…

환가포기

환가포기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팔아도 배당할 실익이 없을 때 그 재산의 처분을 포기하는 것이다. 채무자회생법상 파산관재인이 “권리의 포기”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2호), 환가포기가 바로 이 권리 포기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재산을 팔아 빚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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