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41조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제41조(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① 이 절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폐쇄되지 아니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하여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를 포함한다)이 있음을…
제41조(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① 이 절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폐쇄되지 아니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하여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를 포함한다)이 있음을…
제40조(중복등기기록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① 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한 후 이 절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필등기를 하는데 필요할 때에는 등기관은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의 내용이나 토지의 분할, 합병 과정에…
제39조(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①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자기 명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은 제1항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신청이…
제38조(지방법원장의 허가가 필요한 중복등기기록 정리) 등기관이 제36조와 제37조에 따라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요지 등기관이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명의인이 다른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려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중복등기명의인이 다른 토지 중복등기 정리 법령부동산등기규칙 제36조부동산등기규칙 제37조
제37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①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제35조와 제36조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그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는 뜻을…
제35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른 등기기록이 후등기기록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선등기기록일 때에는 그 다른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제34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의 정리)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이하 “후등기기록”이라 한다)을 폐쇄한다. 다만,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먼저 개설된 등기기록(이하 “선등기기록”이라 한다)에는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선등기기록을 폐쇄한다. 요지 최종…
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신청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확정판결이 신청인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경우와 대장상 소유자에게 신청인 앞으로 이전등기하라고 명하는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등기선례 제7-67호). 쉽게 말하면 — 판결이 내 소유권 자체를 확인해 주는지, 상대방이…
관공서가 서면으로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촉탁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이 직접 제출할 때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55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촉탁은 직원의 직접 제출과 법무사를 통한 제출도 선례에서 별도로 인정되었다(등기선례 제9-363호). 쉽게 말하면 — 관공서는 서면 촉탁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
공사·공단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이 촉탁하려면 그 등기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 등기선례 제9-356호). 쉽게 말하면 — 기관 이름에 공사나 공단이 붙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법률이 그 기관에 해당 등기를 촉탁할 권한을…
미등기 토지의 대장에 최초 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것으로 기재된 양수인은 그 기재만으로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최초 대장상 명의인의 보존등기신청권을 대위하여 그 사람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뒤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등기선례 제9-190호). 다만 미등기 토지의…
국가는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추면 체납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 다만 대위신청으로 어떤 등기를 할 수 있는지는 체납자가 가진 등기청구권과 그 근거서류에 따라 정해진다. 쉽게 말하면 — 체납자가 자기 앞으로 마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