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5-649호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건물만에 관하여 경 료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말소절차)
대지권등기 전에 건물만을 대상으로 한 가처분의 본안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대지권등기 뒤 마쳐진 가압류를 정리하는 순서를 다룬 1996년 선례다. 먼저 대지권 말소와 등기기록 정리를 거친 뒤 건물 부분의 후행 가압류 말소를 신청하도록 했다. 내용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건물만에 관하여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