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07다23425 :: 부분적 포괄대리권 사용인과 표현대리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물품대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상법 제15조)의 권한 범위와 민법상 표현대리 적용에 관한 판례다. 의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상법 제15조)은 영업의 특정 종류·사항에 관한 재판 외 모든 행위를 할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 표현지배인 규정(상법 제14조)은…

2002다40432 ::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예금). 표현대표이사가 자기 명칭이 아니라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해 행위한 경우(상법 제395조) 회사 책임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가 자기 명칭을 사용한 경우뿐 아니라, 자기 명칭을 쓰지 않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해 행위한…

판결의 확정

판결의 확정이란 판결이 상소로 더 이상 취소·변경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498조).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도록 적법한 상소가 없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확정된 판결을 확정판결이라 하고, 확정으로 기판력이 생기며 이행판결은 집행권원이 된다. 쉽게 말하면 — 판결이 “이제 더는…

판결의 종류

판결은 기준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심리를 완결하는지로 종국판결과 중간판결, 본안을 판단하는지로 본안판결과 소송판결, 범위에 따라 전부판결과 일부판결, 청구 내용에 따라 이행·확인·형성판결로 구분된다.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효력과 불복방법이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같은 “판결”이라도 성격이 다릅니다. 사건을 끝내는 판결인지, 본안을…

판결의 선고

판결의 선고란 법원이 작성된 판결원본에 따라 법정에서 판결 내용을 공개적으로 고지하는 행위다(민사소송법 제205조). 판결은 선고로 외부적으로 성립하고 효력이 생긴다. 판결서가 작성되어 있어도 선고 전에는 법원 내부의 문제일 뿐 판결로 성립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판결문을 다 써 두었더라도, 법정에서 “선고”를…

판결의 경정

판결의 경정이란 판결에 계산·기재의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이를 바로잡는 절차다(민사소송법 제211조). 판결의 실질 내용은 그대로 두고 표현상의 오류만 정정하므로, 강제집행·등기 기재 등에 지장이 없게 한다. 결정·명령에도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224조). 쉽게 말하면 — 판결문에 이름·주소·계산이 잘못 적힌…

변론관할

변론관할이란 관할 없는 제1심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도, 피고가 관할위반을 다투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그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30조). 피고의 응소로 관할이 생긴다고 해서 응소관할이라고도 한다. 임의관할에만 인정되고 전속관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1조). 쉽게 말하면 — 원래 그 법원에…

공동전세권

공동전세권(共同傳貰權)이란 하나의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개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설정한 하나의 전세권이다(부동산등기법 제72조②).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의 성격도 가지므로, 여러 부동산을 한꺼번에 담보로 잡는 공동담보 구조를 둘 수 있다. 전세권 자체의 내용은 민법 제303조가 정하고, 여러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의 등기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란 합유자의 변동(가입·탈퇴·교체·사망)에 따라 합유명의를 바꾸는 등기다. 합유는 조합체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민법 제271조), 합유자는 지분을 가지나 전원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민법 제273조). 합유자가 바뀌어도 조합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이 변동은 지분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변경등기로서 부기등기 방식으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쉽게 말하면…

해산판결

해산판결이란 회사 존속이 주주 이익을 해할 때, 소수주주의 청구로 법원이 판결로써 회사 해산을 명하는 재판이다(상법 제520조). 소송사건인 형성의 소이고, 비송사건인 법원의 해산명령과 구별된다. 해산명령은 공익 보호를 위해 법원이 직권·이해관계인 청구로 명하지만, 해산판결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소수주주가 소로 청구한다. 쉽게…

표현지배인

표현지배인이란 본부장·지점장처럼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쓰는 사용인으로서, 실제로 지배인으로 선임되지 않았어도 지배인과 같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는 자다(상법 제14조 제1항). 그 명칭을 믿고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외관책임 제도다. 쉽게 말하면 — 명함에 “지점장”이라고 적혀 있으면 거래 상대는 그…

표현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면서도 사장·부사장·전무·상무처럼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명칭을 사용한 이사를 말한다(상법 제395조). 이런 이사가 한 행위에 대해 회사는 그가 대표권이 없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같은 조). 외관을 믿고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외관책임 규정이다. 쉽게 말하면 — 사장·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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