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08조 (부인권행사의 효과 등)
제108조(부인권행사의 효과 등)①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②제10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등을 알지 못한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③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08조(부인권행사의 효과 등)①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②제10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등을 알지 못한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③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04조(집행행위의 부인)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요지 회생절차에서도 부인하려는 행위에 집행권원이 있거나 집행행위에 따른 것이어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파산절차의 집행행위 부인 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395조와…
가처분등기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말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명령을 발령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등기부에 그 금지 사실을 기입하는 보전등기다(민사집행법 제305조,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쉽게 말하면 — 내가 매수하기로 한 부동산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 버릴 것이 염려될 때, 법원에 신청해…
가집행(假執行)이란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선고를 말한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쉽게 말하면 —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항소 중이어도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본인과 가족의 신분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쉽게 말하면 — 주민등록등본이 주소지 기준으로 동거인을 보여준다면,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적 가족관계(부모·배우자·자녀)를 혈통·혼인·입양 기준으로 보여줍니다. 상속·등기·소송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한…
가액분할이란 분할 대상 재산을 현물로 나누는 대신 경매·매각 등으로 처분해 그 대금(또는 가액)을 각자의 몫에 따라 금전으로 배분하는 분할 방법이다(민법 제269조). 실무에서는 경매대금을 나누는 대금분할과, 한 사람이 현물을 취득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전면적 가격배상을 구별해 보아야 한다. 쉽게 말하면…
가압류불가능재산이란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하더라도 법률상 가압류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재산을 말한다. 가압류의 집행에는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집행법 제291조), 강제집행 단계의 압류금지 재산(유체동산 민사집행법 제195조, 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은 가압류 단계에서도 그대로 집행이 금지된다. 쉽게 말하면 — 빚을 못 갚는 채무자의 재산을…
가사조정(家事調停)이란 이혼·친권·양육·재산분할 등 가사분쟁을 가정법원의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 해결하는 절차다(가사소송법 제49조~제61조). 쉽게 말하면 — 이혼이나 양육비를 두고 다툴 때 바로 재판에 가기 전에 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입니다. 판사나 전문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가사비송(家事非訟)이란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처리하는 가사사건 중 소송이 아닌 비송(非訟) 절차에 따르는 사건으로, 라류와 마류 두 종류로 구분된다(가사소송법 제2조). 쉽게 말하면 — 이혼·친생부인처럼 판결로 끝나는 소송사건과 달리, 가사비송은 법원이 개인 사정을 살펴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상속포기를 수리하는 등 후견적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협의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로 상속재산의 구체적 귀속을 정하는 분할 방법이다(민법 제1013조). 쉽게 말하면 —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인들이 모여 “이 부동산은 누가, 예금은 누가 갖는다”고 서로 합의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법원이나 심판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정하는 방식이라 가장 자유롭고 유연합니다. 협의분할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란 매매예약·조건부 매매 등으로 장래에 성립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미리 보전하려고 하는 가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가 가등기 순위로 소급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끼어든 등기를 앞지른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채권을 담보하려고 하는 담보가등기와 달리, 청구권 자체를 보전하는 가등기라는 점이 핵심이다. 쉽게 말하면…
담보가등기란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를 못 갚으면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예약하고,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등기를 해두는 방식이다. 형식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같지만, 실질이 채권 담보라 가등기담보법의 청산절차가 강제된다는 점이 다르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