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6조의2 (제적부의 정정방법)
제66조의2(제적부의 정정방법)①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그 사항이 기재된 제적부도 정정한다.②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제적부를 부활하지 않고 정정하며, 이에 따라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등록부 폐쇄없이 해당사항을 정정한다.③ 제적부 정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요지 등록부를 정정할 때 그 사항이 기재된…
제66조의2(제적부의 정정방법)①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그 사항이 기재된 제적부도 정정한다.②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제적부를 부활하지 않고 정정하며, 이에 따라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등록부 폐쇄없이 해당사항을 정정한다.③ 제적부 정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요지 등록부를 정정할 때 그 사항이 기재된…
전자주주총회란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가하는 방식의 주주총회다(상법 제542조의14 제1항). 2025. 7. 22. 공포된 법률 제20991호로 신설됐지만, 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7. 1. 1.부터 시행된다. 그 전에는 상장회사가 이 조문을 근거로 전자주주총회를 열…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이란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환자 측이 의료인·의료기관을 상대로 배상받으려는 소송이다. 청구 자체는 일반 손해배상 법리를 따르지만(민법 제390조·민법 제750조),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폐쇄성 때문에 증명책임·감정·분쟁 해결 절차에서 다른 손해배상 소송과 다른 쟁점이 생긴다. 쉽게 말하면 — 의료사고 소송이 어려운…
제51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국내 법원에서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5.29> 1.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①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③ 삭제 <2023.6.13>④ 삭제 <2023.6.13>⑤ 제1항에 따른…
제35조(배상금의 결정) 조정부는 제33조에 따라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관한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요지 조정부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42조의9(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의 보존) 상장회사는 법 제542조의15제4항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에서 주주에게 교부한 주주총회 관련 서류를 열람 가능한 형태로 보존해야 한다. 요지 이 조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대통령령 제36511호(2026. 7. 21. 공포)로 신설됐고, 상법 제542조의14와 함께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나홀로 소송(민사)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으므로 소송능력 있는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사 없이 스스로 소송할 수 있다. 법리와 절차 규칙은 변호사가 있을 때와 똑같이 적용된다. 이 글은 변호사 없이 할 때…
제44조(중재판정의 효력 등)①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②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요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제1항). 중재판정에 불복하거나 취소를 구하려면 「중재법」 제36조가 정하는…
제43조(중재)① 당사자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 등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③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제33조의2(간이조정)① 조정부는 조정신청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사고의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이하 “간이조정절차”라 한다)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 사건의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