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부
제적부는 더 이상 기재가 이어지지 않도록 폐쇄된 호적부다. 법은 종전 「호적법」 규정에 따른 제적부와 부칙 제3조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이미지 전산호적부를 합쳐 “제적부등”이라 부른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2007.5.17)). 호적법은 폐지됐지만 제적부라는 장부는 없어지지 않았다. 다만 지배하는 법이 하나가 아니다.…
제적부는 더 이상 기재가 이어지지 않도록 폐쇄된 호적부다. 법은 종전 「호적법」 규정에 따른 제적부와 부칙 제3조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이미지 전산호적부를 합쳐 “제적부등”이라 부른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2007.5.17)). 호적법은 폐지됐지만 제적부라는 장부는 없어지지 않았다. 다만 지배하는 법이 하나가 아니다.…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등록제 시행 때 종전 전산호적의 기재사항을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로 옮겨 적는 절차와 범위를 정한 예규다(2007. 12. 10. 제정, 2008. 1. 1. 시행). 주요 내용 제적의 원인이 2008. 1. 1. 전의 사망·국적상실·실종선고·부재선고(“사망 등”)인 사람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이기하지…
제3조 (등록부의 작성 등) ① 이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부는 종전의 「호적법」 제124조의3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부를 대상으로, 이 법 시행 당시 기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호적전산자료를 개인별로 구분ㆍ작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종전의 「호적법」 제124조의3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부는 이 법…
제2조 (폐지법률) 호적법은 폐지한다. 다만, 2008년 8월 31일까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ㆍ회복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사람의 신고 및 「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통보는 종전의 「호적법」 제109조, 제109조의2, 제110조 및 제112조의2를 적용하되, 위 「호적법」 조항들을 적용할 때 「호적법」 제15조는 이…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와 제98조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개념·해설제적부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제4조 (제적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른 제적부 또는 부칙 제3조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 및 이미지 전산호적부(이하 “제적부등”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는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르고, 이에 따른 등록부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적부등에 관한 열람…
제66조의2(제적부의 정정방법)①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그 사항이 기재된 제적부도 정정한다.②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제적부를 부활하지 않고 정정하며, 이에 따라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등록부 폐쇄없이 해당사항을 정정한다.③ 제적부 정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요지 등록부를 정정할 때 그 사항이 기재된…
전자주주총회란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가하는 방식의 주주총회다(상법 제542조의14 제1항). 2025. 7. 22. 공포된 법률 제20991호로 신설됐지만, 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7. 1. 1.부터 시행된다. 그 전에는 상장회사가 이 조문을 근거로 전자주주총회를 열…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이란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환자 측이 의료인·의료기관을 상대로 배상받으려는 소송이다. 청구 자체는 일반 손해배상 법리를 따르지만(민법 제390조·민법 제750조),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폐쇄성 때문에 증명책임·감정·분쟁 해결 절차에서 다른 손해배상 소송과 다른 쟁점이 생긴다. 쉽게 말하면 — 의료사고 소송이 어려운…
제51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국내 법원에서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5.29> 1.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①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③ 삭제 <2023.6.13>④ 삭제 <2023.6.13>⑤ 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