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의 경업 금지·자기거래와 책임 추궁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업무집행자·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하고(상법 제287조의10 제1항),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제287조의11). 사원은…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업무집행자·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하고(상법 제287조의10 제1항),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제287조의11). 사원은…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사채의 이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상법 제487조 제1항·제3항), 그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도 각각 원본과 같다(2010다28031).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제484조 제3항의 청구권(사채 상환액 및 이자 지급 청구)은 제487조 제1항과 같이 10년이다(같은 법 제487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발행한…
가설인의 명의로 또는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고(상법 제332조 제1항),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같은 조 제2항). 대법원은 상법이 누가 주주인지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의의 상법 제332조 제1항은 가설인(假設人)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제634조(납입책임면탈의 죄) 납입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 또는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 또는 출자를 인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요지 납입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 또는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 또는 출자를 인수한 자는…
제503조(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 제484조, 제485조제2항과 제487조제2항의 규정은 대표자나 집행자가 사채의 상환에 관한 결의를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제484조, 제485조제2항과 제487조제2항의 규정은 대표자나 집행자가 사채의 상환에 관한 결의를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사채 상환청구권과 이자청구권의 소멸시효
제486조(이권흠결의 경우)①이권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②전항의 이권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①이권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②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요지 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없이 그…
제287조의22(대표소송)①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40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7항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①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의…
제287조의21(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사원이 아닌 업무집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또는 사원이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대표할 사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요지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사원이 아닌 업무집행자를 포함한다.…
제287조의20(손해배상책임)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는 그 업무집행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는 그 업무집행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관련 개념·해설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의 경업 금지·자기거래와 책임…
제287조의17(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①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에 관하여는 제205조를 준용한다.② 제1항의 소(訴)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요지 ①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에 관하여는 제205조를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의 경업 금지·자기거래와 책임 추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