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등기선례 제7-392호 (수익자 변경에 따른 수탁자의 신탁원부기재 변경등기 신청 여부(적극) 및 위탁자와 수익자가 상이한 경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 납부 여부(적극))

수익자가 바뀐 경우 수탁자가 신탁원부기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에서 신탁해지로 수익자에게 소유권을 넘길 때 등록세를 내는지를 답한 선례다(2002. 9. 17. 제정).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갑에게서 신탁받은 금전으로 제3자 소유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위탁자 겸 수익자 갑, 수탁자 조합)를…

등기선례 제7-401호 (수탁자 경질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면 등)

수탁자가 바뀌어 구 수탁자에서 신 수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할 때 무엇을 첨부하는지, 수익자가 바뀌어 신탁원부기재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종전 수익자의 승낙서가 필요한지를 답한 선례다(2002. 11. 28. 제정). 수익자변경권이 위탁자·수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면 종전 수익자의 승낙서는 필요 없고, 수탁자 경질 등기의 첨부서면은 임무종료 원인이…

제적등본

제적등본은 제적부의 기재사항을 그대로 옮겨 발급하는 증명서다.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등록제 시행 전의 가족관계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에 다 실려 있지는 않다. 그래서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이라도 상속인 전원을 알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2022그779). 호적법이 폐지된 지금도 발급이…

제적부

제적부는 더 이상 기재가 이어지지 않도록 폐쇄된 호적부다. 법은 종전 「호적법」 규정에 따른 제적부와 부칙 제3조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이미지 전산호적부를 합쳐 “제적부등”이라 부른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2007.5.17)). 호적법은 폐지됐지만 제적부라는 장부는 없어지지 않았다. 다만 지배하는 법이 하나가 아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9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한 가족관계기록사항의 이기지침)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등록제 시행 때 종전 전산호적의 기재사항을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로 옮겨 적는 절차와 범위를 정한 예규다(2007. 12. 10. 제정, 2008. 1. 1. 시행). 주요 내용 제적의 원인이 2008. 1. 1. 전의 사망·국적상실·실종선고·부재선고(“사망 등”)인 사람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이기하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2007.5.17) (등록부의 작성 등)

제3조 (등록부의 작성 등) ① 이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부는 종전의 「호적법」 제124조의3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부를 대상으로, 이 법 시행 당시 기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호적전산자료를 개인별로 구분ㆍ작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종전의 「호적법」 제124조의3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부는 이 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2007.5.17) (폐지법률)

제2조 (폐지법률) 호적법은 폐지한다. 다만, 2008년 8월 31일까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ㆍ회복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사람의 신고 및 「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통보는 종전의 「호적법」 제109조, 제109조의2, 제110조 및 제112조의2를 적용하되, 위 「호적법」 조항들을 적용할 때 「호적법」 제15조는 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2007.5.17)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와 제98조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개념·해설제적부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2007.5.17) (제적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제적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른 제적부 또는 부칙 제3조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 및 이미지 전산호적부(이하 “제적부등”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는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르고, 이에 따른 등록부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적부등에 관한 열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6조의2 (제적부의 정정방법)

제66조의2(제적부의 정정방법)①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그 사항이 기재된 제적부도 정정한다.②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제적부를 부활하지 않고 정정하며, 이에 따라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등록부 폐쇄없이 해당사항을 정정한다.③ 제적부 정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요지 등록부를 정정할 때 그 사항이 기재된…

전자주주총회

전자주주총회란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가하는 방식의 주주총회다(상법 제542조의14 제1항). 2025. 7. 22. 공포된 법률 제20991호로 신설됐지만, 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7. 1. 1.부터 시행된다. 그 전에는 상장회사가 이 조문을 근거로 전자주주총회를 열…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이란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환자 측이 의료인·의료기관을 상대로 배상받으려는 소송이다. 청구 자체는 일반 손해배상 법리를 따르지만(민법 제390조·민법 제750조),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폐쇄성 때문에 증명책임·감정·분쟁 해결 절차에서 다른 손해배상 소송과 다른 쟁점이 생긴다. 쉽게 말하면 — 의료사고 소송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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