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5-436호 (1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권최고액을 수 개로 분할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서면으로 삼아 채권최고액을 쪼갠 여러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답한 선례다(1998. 5. 22. 제정). 채권최고액을 105,000,000원으로 약정한 1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서면으로 붙여, 채권최고액 9,9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10개와 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1개로 나누어 신청할 수는 없다. 하나의 설정계약에서 여러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