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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46조 (전자증명서의 발급)

제46조(전자증명서의 발급)① 전자증명서는 신청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발급받는다. <개정 2024.11.29>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송하여 저장할 수 있다. <신설 2024.11.29>③ 전자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1. 인감제출자의…

상법 제307조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제307조(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①주식인수인이 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간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주식인수인이 그 기일내에 납입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25조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제25조(신청정보의 제공방법)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요지 부동산등기법 제25조는 신청정보의 제공방법에…

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 외의 자의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② 제1항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의4 (신청인이 다른 여러 건의 신청정보의 송신)

제67조의4(신청인이 다른 여러 건의 신청정보의 송신)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선행 등기신청을 전제로 후행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후행 등기를 신청하는 자격자대리인이 선행 등기신청정보의 송신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하여 선행 등기신청정보를 후행 등기신청정보와 함께 송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여러 건의 등기신청정보가…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전자신청의 방법)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①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한다. 다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부동산등기규칙 제64조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제64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방문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요지 부동산등기규칙 제64조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방문신청

부동산등기규칙 제63조 (도면의 제출방법)

제63조(도면의 제출방법)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1. 자연인 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 (방문신청의 방법)

제56조(방문신청의 방법)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제4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②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신청정보)

제44조(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신청정보)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등기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과세표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는 취득세…

법원조직법 제61조 (감치 등)

제61조(감치 등)①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치와…

채무자회생법 제523조 (정지조건부채권자의 제외)

제523조(정지조건부채권자의 제외)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이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요지 채무자회생법 제523조는 정지조건부채권자의 제외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조건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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