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제25조(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① 의료분쟁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이하 “감정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감정단은 단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감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비상임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6.5.29>③ 감정단의 업무는 다음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