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제25조(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① 의료분쟁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이하 “감정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감정단은 단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감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비상임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6.5.29>③ 감정단의 업무는 다음 각…

94다3421 :: 의사의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의사가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기 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의 범위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증명 정도를 정리한 리딩케이스다(민법 제750조). 의의 의사는 수술 등 침습을 가하거나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 사망 등…

2007다25971 :: 의료소송 증명책임과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이 증명해야 할 사항과, 설명의무 위반이 위자료 지급사유로 문제되는 범위를 정리한 판례다(민법 제750조). 의의 의료행위상 과실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려면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와, 그…

상법 시행령 제42조의8 (전자주주총회 출석 방법)

제42조의8(전자주주총회 출석 방법)①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려는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1. 「전자서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상법 시행령 제42조의7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제42조의7(전자주주총회의 운영)① 상장회사는 해당 상장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전자주주총회의 출석을 신청한 주주에 대하여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허용할 수 있다.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에 참여하려는 주주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다.③ 상장회사가…

상법 시행령 제42조의6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

제42조의6(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 법 제542조의15제2항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주주총회의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 전산설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물적 설비 3. 정전ㆍ화재 등의…

상법 시행령 제42조의5 (전자주주총회의 소집통지)

제42조의5(전자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법 제542조의14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에 참여하는 방법 2.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출석 신청의 방법과 절차 3.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 전자주주총회의 출석이 제한된다는 사실 4. 대리인이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의사에 참여하려는…

상법 시행령 제42조의4 (전자통신수단의 요건)

제42조의4(전자통신수단의 요건) 법 제542조의14제3항에 따른 출석 방식에 사용되는 전자통신수단은 전자적 방식으로 상호 의사를 즉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요지 이 조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대통령령 제36511호(2026. 7. 21. 공포)로 신설됐고, 상법 제542조의14와 함께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상법 시행령에는…

상법 시행령 제42조의3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요건)

제42조의3(전자주주총회의 개최요건)① 상장회사가 법 제542조의14제1항에 따른 전자주주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542조의15제2항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상법 시행령 제42조의2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장회사)

제42조의2(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장회사) 법 제542조의1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요지 이 조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대통령령 제36511호(2026. 7. 21. 공포)로 신설됐고, 그 부칙에 따라 상법 제542조의14와 함께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조정절차 중 합의)

제37조(조정절차 중 합의)① 신청인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부는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조정부는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조정결정)

제33조(조정결정)① 조정부는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조정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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