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46조 (전자증명서의 발급)
제46조(전자증명서의 발급)① 전자증명서는 신청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발급받는다. <개정 2024.11.29>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송하여 저장할 수 있다. <신설 2024.11.29>③ 전자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1. 인감제출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