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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70309 ::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와 도로에 요구되는 안전성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70309 판결. 공공영조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이용 방법과 관리 여건을 고려한 상대적 안전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 판결이다. 의의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와 도로에 요구되는 안전성의 판단 기준을 밝혔다. 사실관계 빙판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헌법 제29조

제29조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②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국가배상법 제9조 (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제9조(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요지 국가배상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먼저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국가배상

국가배상법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요지 국가배상법에 규정되지 않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는 민법을 적용하되 다른 법률의 특칙을 우선한다. 관련…

국가배상법 제6조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제6조(비용부담자 등의 책임)① 제2조ㆍ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ㆍ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ㆍ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3조의2 (공제액)

제3조의2(공제액)①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야 한다.② 제3조제1항의 유족배상과 같은 조 제2항의 장해배상 및 장래에 필요한 요양비 등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③ 제2항의 중간이자를 빼는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국가배상법 제3조 (배상기준)

제3조(배상기준)①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제2조(배상책임)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대표권 남용

대표권 남용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객관적으로 대표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하면서,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이사의 그런 목적만으로 거래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회사에 대하여…

97다18059 :: 대표권 남용행위가 회사에 효력을 미치는 기준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 대표이사가 권한 범위 안의 행위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회사의 행위이지만,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에 대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판결이다. 의의 대표권의 제한과 대표권의 남용을 구별하고, 대표권…

2016다222453 :: 대표권 남용행위도 상대방이 진의를 알았다면 회사가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2453 판결.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과 무관하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았다면, 회사가 그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의의 대표권 남용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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