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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제9-68호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등기원인은 “사해행위취소”로, 그 연월일은 “판결확정일”로 제공해야 한다. 판결 주문이 원상회복 방법으로 말소등기절차 대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면서, 등기원인을 “사해행위취소” 외에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이나 “진정명의회복” 등으로 적었더라도 마찬가지다. 어느 경우든 사해행위취소판결 자체가 등기원인이 되기 때문이다(사해행위취소). 주문의 표현에…

등기선례 제9-57호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 방법)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은 “사해행위취소”다.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다. 등기원인일자는 판결확정일로 적는다.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사해행위취소”로, 등기원인일자를 “판결확정일”로 기재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받은 확정판결에 의해 부동산등기(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실무에 적용한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등기선례 제9-56호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나머지 상속인에 대하여는 판결을 받아 모두 확정되었으나, 결정문과 판결문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기원인일자가 같으면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피상속인 생전에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이전등기를 못한 채 피상속인이 사망해,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소송한 결과 상속인 5인 중 4인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행방불명된 1인은 판결을 받아 모두 확정된 경우다. 등기원인일자가 동일하면 상속등기를 거칠…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2-3호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기관은 유류분반환 등기신청을 형식적 심사로 수리한다. 피상속인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갑 생전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동상속인 을이, 갑 사망 후 다른 공동상속인 병에게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부동산 전부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가 문제된다. 형식적 심사권만 있는 등기관은 유류분액 초과 여부를…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9-5호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작성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유언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작성된 외국인의 유언공정증서로 국내 부동산의 유증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아일랜드 국민 갑이 본국에서 아일랜드 민법에 따라 국내 부동산에 관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사망한 경우,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에 따라 유언자는…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11-1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우 특정상속인의 등기신청 가부)

소재불명 상속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을 쓸 수는 없다. 토지소유자가 1995.6.30. 이전에 사망하고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려는데 다른 상속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문제된다. 이때 단지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조치법을 적용할 수 없다. 소재불명 상속인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2호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요건)

사인증여 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신청한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등기원인서면과 자격증명서면의 요건이 다르다. 등기원인서면(사인증여계약서 등)에는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2조까지의 유언방식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유언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언집행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유언증서는…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1호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되는 사인증여계약서가 공정증서인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

공정증서 사인증여계약서에 유언집행자가 적법하게 지정되어 있으면 검인·상속인 동의서가 불필요하다. 사인증여 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유언집행자). 이때 첨부하는 사인증여계약서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고, 그 유언집행자 지정 부분이 민법 제1068조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가정법원의 검인이나…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12-1호 (내국인이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한 경우 그 처분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및 내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그 위임장이 공정증서이거나 위임장의 서명·날인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때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처분위임장과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은 인감증명 첨부 요건이 다르다. 내국인이 부동산 처분을 위임해 부동산등기법 제29조가 정하는 등기 중 등기의무자 의사를 확인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처분위임장에는 위임인이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위임장이 공정증서이거나 공증인 인증을 받은 서면이어도 이…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3-2호 (상속인인 외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위 위임장에 추가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에는 추가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상속인인 외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한 경우, 분할협의 위임장을 첨부정보로 제공하고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고 본국에 인감증명제도도 없는 외국인은,…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3-4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등기 후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상속재산에 파산선고등기가 마쳐진 뒤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한 경우, 상속등기 선행 여부와 등기의무자 표시·첨부정보를 정한 부동산등기선례다. 상속재산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임의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른 등기 장애나 별도의 처분 요건까지 배제하는 선례는 아니다. 내용 상속재산에…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02-3호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확인정보)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유언집행자가 여럿이면, 그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유증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등기필정보가 멸실 등으로 제공 불가능한 경우, 위임받은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확인정보(확인서면 등)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유언집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