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9-68호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등기원인은 “사해행위취소”로, 그 연월일은 “판결확정일”로 제공해야 한다. 판결 주문이 원상회복 방법으로 말소등기절차 대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면서, 등기원인을 “사해행위취소” 외에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이나 “진정명의회복” 등으로 적었더라도 마찬가지다. 어느 경우든 사해행위취소판결 자체가 등기원인이 되기 때문이다(사해행위취소). 주문의 표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