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7-214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후에 분할등기와 합병등기가 경료되어 부동산의 표시가 다르게 된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소극))
유언공정증서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유증등기를 할 수 없다. 등기관에게는 신청서·첨부서류와 등기부만으로 등기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언자가 A 토지에 대해 공정증서 유언을 한 뒤, A 토지에서 B·C·D·E 토지가 분할되고 일부는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다른 토지에 합병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