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179호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주금납입이 완료된 주식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한 후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의 미인수주식은 실권처리하고, 납입완료분만으로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하면서 일부 주주가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미인수주식에 대해 별도의 주식청약인을 모집할 필요가 없다. 납입이 완료된 신주의 주식금액 총액만을 자본 증가분으로 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