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4-339호 (재외국민의 상속재산협의분할에의한 상속등기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의 세무서장 경유 여부(선례변경))
재외국민의 협의분할 상속등기에서 인감증명은 재외공관 확인서·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 날인이 상속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 대신,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 확인서 또는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인감증명은 세무서장을 경유하지 않아도 된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