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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제4-339호 (재외국민의 상속재산협의분할에의한 상속등기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의 세무서장 경유 여부(선례변경))

재외국민의 협의분할 상속등기에서 인감증명은 재외공관 확인서·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 날인이 상속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 대신,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 확인서 또는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인감증명은 세무서장을 경유하지 않아도 된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의…

등기선례 제3-994호 (특수법인의 청산종결등기 후 청산인의 인감증명발급 가부)

청산종결등기를 마치면 청산인의 법인인감은 폐인되어 더는 발급되지 않는다. 인감이 청산종결등기와 동시에 폐인감 처리되기 때문이다. 청산이 종결된 뒤 채권·채무가 남아 그 한도에서 청산법인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더라도 마찬가지이며, 폐인사실증명도 발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청산인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청산인 개인 명의의 인감을 사용한다. 다만 청산종결등기…

등기선례 제3-969호 (해산간주회사의 회사계속등기)

해산간주된 주식회사도 청산종결 전이면 회사계속이 가능하다. 상법 부칙(1984.4.10.)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자본금 미달로 해산간주된 회사로서 아직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회사가 대상이다. 이 회사는 개정 상법 시행일인 1991.5.31.부터 1년 이내에 상법 제519조가 준용하는 특별결의(상법 제434조)로써 자본금을 5천만원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등기선례 제4-340호 (참칭재산상속인 명의로 된 상속등기와 진정한 상속인의 회복절차)

실제 모는 을인데 호적상 모가 병으로 출생신고된 갑이 을의 상속을 받으려면, 먼저 친생자존부확인 판결로 호적상 모를 병에서 을로 정정해야 한다. 그 다음 민법 제999조가 정한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을이 사망하자 호적상 을의 직계비속으로 기재된 자가 상속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등기선례 제4-342호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협의분할등)

재외국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재외국민이 입국할 수 없는 경우, 협의 자체는 국내 거주자 중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공동상속인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제한은 그 뒤에 나온 등기예규 제1871호 제18조 제1항(본인이 미성년자…

등기선례 제4-871호 (해산간주회사의 회사계속등기)

최저자본금에 미달하는 주식회사는 법정 유예기간 경과로 해산간주된다. 1984.4.10. 개정 상법(법률 제3724호) 부칙 제4조 제1항은 시행일부터 3년 내에 자본을 5천만원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자본총액 4천만원인 회사가 1987.9.1.까지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그 기간 경과로…

등기선례 제4-861호 (목적변경을 함으로써 기존상호와 유사상호가 되는 경우 목적변경신청 수리여부)

상호를 먼저 바꾸지 않으면 목적변경등기가 수리되지 않는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읍·면 안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없다(상법 제22조). 동일 지역·동종영업·동일 상호라는 금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등기가 막힌다. 처음에는 영업 종류가 달라 적법하게 등기된 상호라도, 이후 목적을 변경해 타인 상호와…

등기선례 제4-359호 (상속등기시 상속결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신청서의 기재)

상속결격은 유죄 판결등본으로 증명하며 확정증명원은 불필요하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직계존속을 살해해 상속결격자가 되고 (민법 제1004조 제1호) 그 존속살인이 대법원 판결로 유죄 확정된 경우, 나머지 상속인은 결격사유 증명서면으로 존속살인에 대한 유죄의 사실심 판결등본과 대법원 판결등본을 첨부하면 되고, 그 밖에 별도의 확정증명원까지…

등기선례 제5-199호 (농지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중 당사자 간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유류분 보전을 위한 농지 이전등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소송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판단 기준은 화해조서의 전체적 취지다. 화해조항에 “유류분반환”이라는 등기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청구취지·청구원인 등 화해조서 기재사항의 전체적…

등기선례 제5-194호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계속중 그들 중 1인의단독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판결의 효력은 협의분할로 늘어난 지분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원고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소송 계속 중 협의분할로 갑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고는 갑의 원래 상속지분에 한해서만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협의분할은 상속개시…

등기선례 제5-456호 (흡수합병으로 소멸된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자변경 또는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

합병 후 발생한 원인의 등기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선행해야 한다. 흡수합병으로 존속회사 갑이 포괄승계한 소멸회사 을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해 채무자변경 또는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려는 경우,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후에 발생한 것이면 먼저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해야 한다. 소멸회사 명의의 등기를 존속회사 명의로…

등기선례 제5-305호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자가 작성한 특별수익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의 상속등기절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아 상속재산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다”는 특별수익증명서를 작성한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그를 제외한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특별수익증명서와 그 작성자인 공동상속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이 그 가액이 상속분에 달하거나 초과해 더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