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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9-7호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이를 간과하고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목적 등)

대위 상속등기 후 상속포기가 드러난 경우의 처리는 경매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나뉜다. 채권자가 대위신청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경매신청 전에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되면, 채권자는 그 상속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진정한 상속인 명의로의 등기를 대위신청한 뒤 강제경매를…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7-4호 (피상속인(X)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A)이 사망하고 A의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 X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

이 사안은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이다. X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뒤 상속등기를 마치기 전에 X의 상속인 중 1인 A가 사망했다. A의 상속인은 A의 사망으로 A의 지위를 이어받아 A를 거쳐 X의 재산을 상속하는 본위상속을 한다. X를 피대습자로 하는 대습상속이 아니다(대법원 99다13157 판결…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2-2호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서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요건)

사인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뒤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하는 등기원인서면(사인증여계약서 등)에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인증여는 증여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로서 유증에 관한 규정이…

부동산등기선례 제202412-1호 (사해행위를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일부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채무자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할 수는 없다. 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전득자를 피고로 행사하므로 판결 주문에 소외자인 채무자는 이름만 적힌다(대법원 2004다21923 참조).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피대위자(채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신청정보와 증명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등),…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11-2호 (상속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절차)

가압류권자의 승낙서가 있어야 종전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진정상속인 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권자가 있기 때문이다. 상속등기와 가압류등기가 된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포기로 상속인 지위를 잃은 자들의 종전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진정한 상속인으로 상속등기를 새로 해야…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2-3호 (특별수익자가 작성한 서면(특별수익증명서)에 특별수익자 외 공동상속인들이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특별수익증명서에는 작성자인 특별수익자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만 첨부하면 된다. 특별수익자가 작성한 서면(특별수익증명서)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자에 대한 특별수익 반환청구권 행사(민법 제1008조)와 그에 따른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상속등기 신청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 특별수익증명서에는 작성자인 특별수익자만 인감을 날인하고…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12-4호 (유증 당시의 목적부동산이 멸실 후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된 경우 동일성을 소명하는 첨부정보)

유증 목적물이 멸실·재건축되어 표시가 달라져도 동일성을 소명하면 유증등기가 가능하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후 유증 목적물인 토지·건물이 멸실되고 재건축으로 새 대지 위에 구분건물이 신축되어 유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뒤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가 전제다. 유언공정증서상 부동산 표시와 이전등기 대상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9-3호 (종중이 민법 제1008조의3의 제사주재자로서 묘토인 농지의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종중은 제사주재자가 될 수 없다. 민법 제1008조의3의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 중 제사용 재산을 승계받아 제사를 주재하기에 적합한 특정 1인을 말한다(대법원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단체인 종중은 이 요건에 해당하는 자연인 1인이 아니므로 제사주재자가 될 수 없다.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의 제약도 받는다. 헌법…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4-2호 (미등기건물에 대한 상속재산파산이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절차)

미등기건물의 소유자가 사망한 뒤 상속재산파산이 진행된 경우, 처분제한 등기촉탁에 따른 직권 보존등기·파산선고등기와 후속 임의매각 이전등기의 신청방법을 정한 부동산등기선례다. 대장상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하고 상속재산파산이 진행되어 법원이 처분제한 등기를 촉탁한 미등기건물에 적용한다. 일반 상속 보존등기나 파산선고등기 전의 임의 처분까지…

상업등기선례 제1-158호 (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구본점소재지에는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신본점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해임 및 선임결의의 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등기는 법원 촉탁사항이다. 주주총회에서 기존 이사·감사를 해임하고 새 이사·감사를 선임한 뒤, 새 대표이사가 구본점소재지에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해 그 등기용지가 폐쇄되었으나 신본점소재지에는 본점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된 대표이사가 위 결의의 부존재확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이다. 이 판결에 의한 새 이사…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12-5호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사망으로 별도의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새로운 상속인을 포함한 심판분할 등으로 소유권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1차 상속과 2차 상속은 별개의 상속개시원인이므로 경정등기로 묶을 수 없다. 경정등기는 원시적 불일치가 있고 경정 전후 등기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새 상속인이 끼어든 분할은 그 동일성을 넘기 때문이다. 1개 등기원인에 의한 권리변동은 원칙적으로 1개 등기로 공시되어야 한다. 상속인과 상속순위는…

상업등기선례 제1-229호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등기 등)

흡수합병은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채무자 통지가 불필요하다. 합병으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에 이전되므로 회사에 대한 채무자에게 별다른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상법 제530조, 제235조 참조). 존속회사 등기부에 합병 사실이 기재된다. 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 등기부에는 소멸회사의 상호·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기재된다(비송사건절차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