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9-7호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이를 간과하고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목적 등)
대위 상속등기 후 상속포기가 드러난 경우의 처리는 경매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나뉜다. 채권자가 대위신청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경매신청 전에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되면, 채권자는 그 상속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진정한 상속인 명의로의 등기를 대위신청한 뒤 강제경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