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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제5-331호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포괄유증에서는 수증자와 상속인이 함께 유언집행자가 되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재산 전부를 포괄유증했으나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수증자와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수인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에는 공동 유언집행자에 관한 규정(민법 제1102조)에 따라…

등기선례 제5-741호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 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유류분반환청구가 받아들여져 농지를 이전하라는 조정결정이 확정된 사안이다. 그 확정된 조정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유류분). 유류분반환은 상속에 따른 권리 회복의 성격을 가져, 일반 농지 매매처럼 취득 자격을 별도로…

등기선례 제5-837호 (전환사채의 등기사항 중 전환조건의 전환가격 변경등기)

조정산식에 따라 전환가액이 수정되면 그 수정된 가액으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주식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조건으로 전환가액 및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산식(리픽싱 조항)을 설정해 등기한 경우가 전제다. 이후 유상증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이 그 조정산식에 의해 수정되면, 등기된 전환조건과 실제 전환가액이 달라지므로…

등기선례 제7-14호 (공동상속인 중에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과 이혼한 전처가 공동상속인의 친권자로서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 없이 성년인 자와의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피상속인과 이혼한 전처가 공동상속인인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로서, 같은 공동상속인인 성년 자녀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이때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민법 제921조 제2항의 이해상반행위는 쌍방이 모두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성년이 되어 친권에 복종하지 않는 자와 친권에 복종하는…

등기선례 제7-132호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대위등기를 한 후 재차 같은 채권자가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근저당권자가 잘못 마친 대위 상속등기는 그 채권자가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다. 근저당설정자 갑이 사망한 뒤 제1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했으나, 근저당권자 을이 이를 모르고 제1순위 상속인 명의의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해 등기가 경료된 사안이다. 뒤에 제1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 사실을 안 경우,…

등기선례 제6-694호 (지방공기업 상호간의 흡수합병등기 가능 여부)

지방공기업 상호간의 흡수합병등기는 할 수 없다.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법에는 합병절차 규정이 없고,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다른 법규에 상법의 합병절차를 준용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시 도시개발공사가 시 시설관리공단을 흡수합병하더라도, 등기소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수리할 수 없다.…

등기선례 제7-172호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의 상속등기절차)

기여분은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하고 그 결과로 상속등기한다.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특별히 부양한 자 포함)가 있으면, 그 기여분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다 (민법 제1008조의2).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청구를 한다. 그…

등기선례 제7-167호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절차)

이 선례는 등기선례 제8-191호(2006.12.15. 부동산등기과-3671 질의회답)로 내용이 변경되었다 — 현행 확인 필요. (원문 내용) 공동상속인 일부가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청구를 하여, 기여분 결정 심판과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심판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 먼저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선례 제7-197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순위)

직계비속이 전원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와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 직계비속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직계비속이 없었던 것과 같이 취급되므로,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하게 된다. 이 선례는 이후…

등기선례 제7-182호 (외국인인 상속인이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외국인 상속인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등록번호·주소를 증명하면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선례는 네 가지를 정리한다. 상속등기 신청서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제적등본을 첨부한다. 등기부상 표시와 호적상 표시가 달라 동일인 확인이 어려우면 주소증명서면이나 동일인 확인서면을 추가로 붙인다. 외국인이 등기권리자로…

등기선례 제8-199호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선례변경))

상속인 전원이 갑·을 공동상속으로 분할협의해 상속등기를 마친 뒤, 전원의 합의로 갑 단독상속으로 다시 분할협의한 경우, 갑·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정등기에는 을 지분이 말소되는 의미가 포함된다. 따라서 을 지분의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등기선례 제7-338호 (가압류 채권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압류등기 후 채권자 주소가 바뀐 경우, 채권자가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한다. 가압류등기는 법원 촉탁으로 마쳐지지만, 그 후의 채권자 주소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가압류 채권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첨부서면은 주소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등·초본 등)이다. 다시 법원 촉탁을 거칠 필요가 없다. 부동산가압류등기의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