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01809-2호 (법인 종류의 변경을 초래하는 상호(명칭), 목적의 변경등기 가부)
영농조합법인은 일반적으로 명칭 및 목적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 종류의 변경을 초래하는 범위의 변경등기는 할 수 없다. 법인 종류를 바꾸는 변경은 실질적으로 조직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조직변경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그 근거가 없는 한 명칭·목적 변경의 형식을…
영농조합법인은 일반적으로 명칭 및 목적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 종류의 변경을 초래하는 범위의 변경등기는 할 수 없다. 법인 종류를 바꾸는 변경은 실질적으로 조직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조직변경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그 근거가 없는 한 명칭·목적 변경의 형식을…
해산간주 후 3년 이내에는 회사계속이 가능하다. 해산간주된 주식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 상법 제520조의2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계속을 결의해 해산 전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 계속등기는 계속결의 후 선임된 대표권 있는 이사가 신청한다.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기 전에 또는 그 등기와…
같은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등기는 원칙적으로 일괄신청이 가능하다. 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을 1건의 신청서로 일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산간주된 주식회사를 다시 가동하려는 경우, 청산인 취임등기, 회사계속등기, 계속…
분할존속회사 변경등기에는 보고총회의사록을 첨부해야 한다. 주식회사 단순분할 시 이사는 분할 절차 종료 후 지체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해 분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하므로 (상법 제526조 제1항·제3항,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분할존속회사 변경등기 시에도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 보고총회의사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이사회 공고로…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에서 준비금 존재 증명정보는 원칙적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재무제표이다. 갑회사가 갑·을회사로 단순분할(상법 제530조의5)하고 분할계획서에 주식발행초과금 승계사실이 포함된 경우, 을회사가 영업연도 중 발생한 준비금이 아니라 분할계획서상 승계된 주식발행초과금을 준비금으로 하여 자본금전입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갑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구법 당시 호주 사망의 호주상속은 구관습에 따른다. 1960. 1. 1. 이전 호주 사망의 상속은 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구법을 적용하고, 구법은 조선민사령 제11조에 따라 친족·상속에 관해 구관습에 의했기 때문이다. 구관습상 호주 사망 시 적출 장남이 원칙적으로 호주상속을 하나, 기혼…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 후에는 민적편제 오류를 소로 바로잡을 수 없다. 민적편제 당시 잘못된 호주로 호적이 편제된 경우, 본래는 호주상속회복의 소로써 이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 등으로 소멸하므로, 그 권리가 이미 소멸한 시점에 이르러서는 소로써 회복할 수 없다(구 민법 제982조).…
상속결격사유는 호적에 적지 않는다. 상속결격은 일정한 비행을 저지른 사람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자격을 잃는 사유다(상속결격). 결격사유는 민법이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로 판단되는 것이고, 신분등록부에 미리 등재해 두는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사유는 그 사람의 호적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제정 당시 민법…
민법 시행 전인 1950.12.15. 호주가 사망한 사안에서, 호주상속순위는 구 관습에 따라 정한다. 결론적으로 호주의 처가 선순위권자로서 일시 호주상속을 한다. 구 관습상 호주상속인은 적출자인 장남이 원칙이다. 기혼 장남이 호주상속 개시 전에 직계비속 남자 없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면, 그 가(家)에 2남 이하…
구 민법상 정당한 호주상속자는 장손이다. 호주의 장남이 유아로 사망하고, 장손을 둔 차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한 뒤 호주가 사망해 삼남이 호주상속을 한 사안이다. 1990.1.13. 개정 전 구 민법의 호주상속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호주상속자는 호주의 장손이 된다. 회복은 호주상속회복의 소로 하되 제척기간이…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요지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인과 피상속인 사이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해 청산하는 제도이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가지던 채권·채무가 상속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친 뒤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그 상속등기를 말소하거나 경정할 수 없다(소극).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청산방식일 뿐, 상속의 효과(포괄승계)나 이미 이루어진 협의분할의 효력을 뒤집지 않는다(민법 제1031조 — 한정승인을 해도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협의분할과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