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등기선례 제2-286호 (외국인과 혼인한 여자의 상속분)

외국인과 혼인한 여자는 동일가적에 없는 여자로 보아 상속분을 산정한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그 여자의 호적부 신분사항란에 외국인과 혼인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구 민법(1990.1.13. 개정 전)은 동일가적 내의 여자와 동일가적에 없는 여자(출가녀 등)의 상속분을 달리 정했으므로,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등기선례 제2-681호 (발행예정주식총수의 증가)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기 위해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도 발행주식총수의 4배를 넘을 수 없다. 발행주식총수 2,000주인 회사가 자본전입으로 50,000주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하더라도, 발행예정주식총수는 기존 발행주식총수(2,000주)의 4배인 8,000주까지만 변경할 수 있다. 자본전입 후 늘어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도를 넓힐 수는 없다. 한도 산정의 기준은…

등기선례 제3-31호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특별대리인 선임)

협의분할 자체가 이해상반행위이므로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모두 공동상속인이면, 둘 다 분할의 당사자로서 이해관계가 대립한다. 친권자가 자기 몫을 전혀 받지 않는 내용으로 분할하더라도, 협의분할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민법 제921조). 따라서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협의분할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

등기선례 제200402-9호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시 파산관재인이 본점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파산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신청은 파산관재인의 권한이 아니다. 파산법인과 파산재단은 법인격상 동일하지 않으므로, 파산재단의 사무실 이전을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으로 보아 등기할 수 없다. 본점이전은 비재산적 활동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본점이전등기는 파산재단 관리·환가를 맡은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일반 절차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신청해야 한다. 파산선고를 받은…

등기선례 제200311-11호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등기관의 심사방법과 신청의 각하 여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관은 총회 결의의 위법사유를 실질 심사하고, 무효·취소 원인이 있으면 각하한다. 등기관은 관계법령·등기부·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심사자료로 하여, 조합원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의 과정·내용에 위법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상업등기…

등기선례 제3-460호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을 포함하여 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경정등기절차 등)

상속포기를 간과한 상속등기는 경정등기로 바로잡는다. 등기권리자는 상속포기신고수리 심판서 등본 등 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한다(민법 제1019조). 신청서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경정등기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등기선례 제3-443호 (구법 당시의 대습상속 등)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순위를 대신하여 대습상속한다 (민법 제1001조). 호주가 사망했으나 장남이 먼저 사망한 경우 장손이 호주 및 재산을 대습상속하고, 그 장손도 사망하면 그의 모가 일시호주로서 유산을 상속하는 식으로 구법 당시의 순차 상속관계가 정리된다. 핵심…

등기선례 제3-497호 (사인증여에 의한 수증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망인이 생전에 특정 부동산을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 증여하는 사인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뒤 사망한 경우, 그 수증인은 망인 명의의 부동산을 직접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할 수 있다. 상속인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등기를 신청한다. 상속등기를…

등기선례 제3-461호 (상속인 중 외국국적 취득자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등기절차 등)

외국국적을 취득한 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포기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통상 협의분할 등기와 같은 구조로 처리한다. 첨부서면은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호적 및 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그리고 협의서 중 외국국적 취득자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당해 외국 공관의 증명서 또는 공정증서다. 외국국적 취득자의 제적등본은…

등기선례 제3-498호 (유증에 있어 유류분을 반드시 남겨 놓아야 하는지 여부 등)

상속인 전원에게 유증하면서 법정상속분을 반드시 남겨 둘 필요는 없다. 유류분은 유증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상속인이 상속개시를 기준으로 그 유증·증여를 유류분 한도에서 사후에 반환청구할 수 있게 하는 권리에 그친다(민법 제1115조). 이 선례는 네 가지 사항을 함께 판단했다. 1. 합유자 중…

등기선례 제3-954호 (개정 비송사건절차법시행(92.2.1.) 전에 구본점소재지에 본점이전등기만 경료된 경우 신본점소재지에의 이전등기절차 등)

신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직접 신청한다. 본점이전은 구 본점소재지와 신본점소재지 양쪽 등기를 거치는데, 구 본점소재지 등기만 마쳐져 등기용지가 폐쇄된 상태로 남은 사안이다. 이때 신본점소재지 이전등기는 종전(구 본점) 등기소를 경유할 필요 없이 신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바로 신청서를 낸다. 법인등기사항특례법 시행(1993.1.1.) 이후 신청…

등기선례 제3-57호 (사인증여에 의한 수증인 명의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인증여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수증인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한다. 망인이 생전에 특정 부동산을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사인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뒤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망인 명의 부동산을 직접 수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