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286호 (외국인과 혼인한 여자의 상속분)
외국인과 혼인한 여자는 동일가적에 없는 여자로 보아 상속분을 산정한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그 여자의 호적부 신분사항란에 외국인과 혼인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구 민법(1990.1.13. 개정 전)은 동일가적 내의 여자와 동일가적에 없는 여자(출가녀 등)의 상속분을 달리 정했으므로,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외국인과 혼인한 여자는 동일가적에 없는 여자로 보아 상속분을 산정한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그 여자의 호적부 신분사항란에 외국인과 혼인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구 민법(1990.1.13. 개정 전)은 동일가적 내의 여자와 동일가적에 없는 여자(출가녀 등)의 상속분을 달리 정했으므로,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기 위해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도 발행주식총수의 4배를 넘을 수 없다. 발행주식총수 2,000주인 회사가 자본전입으로 50,000주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하더라도, 발행예정주식총수는 기존 발행주식총수(2,000주)의 4배인 8,000주까지만 변경할 수 있다. 자본전입 후 늘어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도를 넓힐 수는 없다. 한도 산정의 기준은…
협의분할 자체가 이해상반행위이므로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모두 공동상속인이면, 둘 다 분할의 당사자로서 이해관계가 대립한다. 친권자가 자기 몫을 전혀 받지 않는 내용으로 분할하더라도, 협의분할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민법 제921조). 따라서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협의분할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
파산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신청은 파산관재인의 권한이 아니다. 파산법인과 파산재단은 법인격상 동일하지 않으므로, 파산재단의 사무실 이전을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으로 보아 등기할 수 없다. 본점이전은 비재산적 활동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본점이전등기는 파산재단 관리·환가를 맡은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일반 절차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신청해야 한다. 파산선고를 받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관은 총회 결의의 위법사유를 실질 심사하고, 무효·취소 원인이 있으면 각하한다. 등기관은 관계법령·등기부·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심사자료로 하여, 조합원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의 과정·내용에 위법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상업등기…
상속포기를 간과한 상속등기는 경정등기로 바로잡는다. 등기권리자는 상속포기신고수리 심판서 등본 등 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한다(민법 제1019조). 신청서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경정등기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순위를 대신하여 대습상속한다 (민법 제1001조). 호주가 사망했으나 장남이 먼저 사망한 경우 장손이 호주 및 재산을 대습상속하고, 그 장손도 사망하면 그의 모가 일시호주로서 유산을 상속하는 식으로 구법 당시의 순차 상속관계가 정리된다. 핵심…
망인이 생전에 특정 부동산을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 증여하는 사인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뒤 사망한 경우, 그 수증인은 망인 명의의 부동산을 직접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할 수 있다. 상속인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등기를 신청한다. 상속등기를…
외국국적을 취득한 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포기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통상 협의분할 등기와 같은 구조로 처리한다. 첨부서면은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호적 및 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그리고 협의서 중 외국국적 취득자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당해 외국 공관의 증명서 또는 공정증서다. 외국국적 취득자의 제적등본은…
상속인 전원에게 유증하면서 법정상속분을 반드시 남겨 둘 필요는 없다. 유류분은 유증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상속인이 상속개시를 기준으로 그 유증·증여를 유류분 한도에서 사후에 반환청구할 수 있게 하는 권리에 그친다(민법 제1115조). 이 선례는 네 가지 사항을 함께 판단했다. 1. 합유자 중…
신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직접 신청한다. 본점이전은 구 본점소재지와 신본점소재지 양쪽 등기를 거치는데, 구 본점소재지 등기만 마쳐져 등기용지가 폐쇄된 상태로 남은 사안이다. 이때 신본점소재지 이전등기는 종전(구 본점) 등기소를 경유할 필요 없이 신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바로 신청서를 낸다. 법인등기사항특례법 시행(1993.1.1.) 이후 신청…
사인증여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수증인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한다. 망인이 생전에 특정 부동산을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사인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뒤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망인 명의 부동산을 직접 수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