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 제1-210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신청사건의 신청인이 아닌 제3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위 공탁이 수리될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는 방법 및 공탁금 회수청구권자는 누구인지 등)
제3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자를 대신해 강제집행정지 보증공탁을 할 수 있다. 재판상 보증공탁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공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자 공탁도 허용된다. 공탁자(제3자)는 공탁서 공탁자란에 자신의 성명·주소를, 비고란에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되며, 피공탁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이 보증공탁은 강제집행정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