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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선례 제1-210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신청사건의 신청인이 아닌 제3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위 공탁이 수리될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는 방법 및 공탁금 회수청구권자는 누구인지 등)

제3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자를 대신해 강제집행정지 보증공탁을 할 수 있다. 재판상 보증공탁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공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자 공탁도 허용된다. 공탁자(제3자)는 공탁서 공탁자란에 자신의 성명·주소를, 비고란에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되며, 피공탁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이 보증공탁은 강제집행정지로…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2512-2호 (상속인이 상속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청구(신청)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소명하는 자료(등기사항증명서 등)를 첨부(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상속재산을 소명하는 자료는 첨부 대상이 아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은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를 든다. 여기서 ‘소명하는 자료’란 신청대상자의…

공탁선례 제2-286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시 피공탁자를 기재하는 경우)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만 있는 경우 집행공탁은 불가능하다. 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절차와 별개의 절차여서, 토지수용보상금에 세무서 압류가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피공탁자 기재 여부는 공탁의 성질로 나뉜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은 피공탁자가 배당 단계에…

공탁선례 제2-302호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 및 가압류 집행취소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나 가압류등기 말소를 원인으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취소신청이 기각된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말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 없이 착오를 원인으로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가압류채무자는 말소된 가압류등기를 회복하지 않은 채 착오를 이유로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가압류등기 말소 후 강제경매개시결정 취소신청이 기각됐더라도 결론은 같다. 사안은 가압류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서 가압류권자가 강제경매를 진행하자, 가압류채무자(전 소유자)가 해방공탁과 가압류 집행취소로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경우다.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등기…

공탁선례 제2-281호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의 집행공탁을 한 후, 채무자가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피공탁자)가 위 집행공탁의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기 위하여 가압류취소결정정본의 확정증명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가압류취소결정의 확정증명은 출급청구 요건이 아니다. 보전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그 결정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91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을 한 뒤,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가 가압류이의로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은 사안이다. 이때 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취소결정정본 및…

공탁선례 제2-306호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금을 회수할 때 첨부서면)

항고보증금으로 공탁한 공탁자(항고인)는 공탁서와 재판부 발급 증명서 두 가지를 첨부해 공탁금을 회수한다. 증명서는 개인회생사건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하며, 발급 근거는 대법원 재판예규 제1218호다.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7조 제4항에 따라 항고보증금 공탁을 전제로 한다. 항고…

공탁선례 제2-305호 (「민사집행법」 제258조제6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142조제3항에 의한 공탁시 공탁통지서 등의 첨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142조 제3항에 의한 공탁 시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공탁은 그 내용이 피공탁자의 수령지체 등을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이다. 따라서 공탁규칙(당시 공탁사무처리규칙) 규정에 따라, 공탁통지서와 수신인란에 피공탁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하고 소정의 우표를 붙인 봉투를 첨부해야 한다. 당시…

공탁선례 제202311호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해도 제3채무자는 가압류 집행공탁으로 이중지급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가압류 집행공탁은 단일 가압류만으로도 가능하므로 경합 상황에서도 공탁요건이 충족되고, 사인인 제3채무자가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어려워 면책의 필요가 크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291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압류와 체납처분압류 경합 시 집행공탁이 허용되는…

공탁선례 제2-66호 (파산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결정이 있자, 그 제3자가 변제공탁을 하였고 그 후 파산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에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변제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때 첨부하여야 할 서면으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결정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서가 필요한지 여부)

파산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은 피공탁자의 파산선고로 당연히 실효하므로, 파산관재인은 가압류 취소결정서 없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이 공탁서 기재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지만, 가압류가 파산선고로 실효한 경우에는 별도의 집행취소 증명서면이 불필요하다. 다만 가압류가 파산채권에 기한…

공탁선례 제2-348호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권자의 공탁금 회수)

공탁관은 집행정지를 이유로 회수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도, 공탁관은 그 정지 사실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추심권자가 회수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정본과 송달증명원, 담보취소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을 갖추어 청구하면 공탁관은 인가할 수밖에 없다. 집행정지의 효력은 집행법원에서…

등기선례 제1-877호 (구 본점소재지에서 본점이전등기를 한 경우 구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등)

본점이전으로 구 본점소재지의 등기용지가 폐쇄되면 구 본점 관할 등기소는 인감증명을 교부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따라서 정관에 기재된 동일 최소 행정구역 밖으로 본점을 이전하려면 정관을 변경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289조). 본점을 타 관할로 이전하면 구…

등기선례 제1-868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발행예정주식총수 30,000주·발행주식총수 30,000주인 회사가 발행예정주식총수를 70,000주로 늘리는 변경등기는 할 수 없다. 변경일자에 신주 40,000주가 함께 발행됐더라도 마찬가지다. 당시 상법 제437조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증가를 발행주식총수의 2배 범위로 제한했다. 발행주식총수가 30,000주이면 발행예정주식총수는 60,000주까지만 증가할 수 있어, 70,000주로의 변경은 한도를 초과한다. 신주 발행으로 발행주식총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