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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 (양도의 제한)

제10조(양도의 제한)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장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3.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그…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8조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제18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① 개인금융채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7조 (추심연락의 유예)

제17조(추심연락의 유예)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그 개인금융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추심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 (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제16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①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추심연락”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추심연락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횟수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2조 (채무조정의 안내)

제32조(채무조정의 안내)①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채권금융회사등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1조 (채무조정 당사자의 책임)

제31조(채무조정 당사자의 책임)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등에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한 정보와 채무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제1항). 자체 채무조정 제도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 (채무조정의 거절)

제36조(채무조정의 거절)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제37조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 각 호의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가 제35조제3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의 수정ㆍ보완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채무조정의 요청)

제35조(채무조정의 요청)①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9조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제39조(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것으로 본다. 1. 제36조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제안하거나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첨부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7조제3항 전단에…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8조 (채무조정의 효력)

제38조(채무조정의 효력)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제36조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채무조정의 당사자는 그 조정서에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 개인금융채무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여부를 제36조제2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제안받은 날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7조 (채무조정의 처리)

제37조(채무조정의 처리)① 채권금융회사등은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채권금융회사등은 효율적인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이나 전문가 등에게 자료ㆍ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0조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제40조(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에 따른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요지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8조 제3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