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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주택임차인 등)

제415조(주택임차인 등)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②「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채무자회생법 제476조 (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요지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절차비용·조세·근로자 임금 등 공익적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473조)을 파산채권자 배당에 앞서 보호하는 규정이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는다(채무자회생법 제475조). 관련 법령채무자회생법 제473조채무자회생법 제475조

채무자회생법 제475조 (재단채권의 변제)

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요지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한다. 채권신고·조사·배당 절차를 거치는 파산채권과 달리, 파산관재인이 그때그때 직접 변제한다. 재단채권의 범위는 채무자회생법 제473조에 정해져 있고, 파산채권보다 우선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6조). 관련 법령채무자회생법 제473조채무자회생법 제476조

채무자회생법 제497조 (별제권의 목적물의 환가)

제497조(별제권의 목적물의 환가)①파산관재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제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②제1항의 경우 별제권자가 받을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대금을 따로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제권은 그 대금 위에 존재한다. 요지 파산관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제492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파산관재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채무자회생법 제551조 (간이파산의 취소)

제551조(간이파산의 취소) 간이파산절차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이상임이 발견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파산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5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간이파산으로 진행하던 중 재산액이 5억원 이상임이 드러나면 법원이 간이파산을 취소하고 통상 파산절차로 되돌릴…

채무자회생법 제550조 (파산절차 중의 간이파산결정)

제550조(파산절차 중의 간이파산결정)①파산절차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임이 발견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파산의 결정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파산의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의 주문을 공고하고 파산관재인 및 감사위원과 알고 있는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그…

채무자회생법 제549조 (간이파산의 요건)

제549조(간이파산의 요건)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제313조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간이파산결정의 주문을 공고하고,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요지 간이파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일 때…

채무자회생법 제569조 (면책의 취소)

제569조(면책의 취소)①채무자가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또한 같다.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채무자회생법 제552조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의 병합)

제552조(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의 병합) 간이파산절차의 경우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의 기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병합하여야 한다. 요지 간이파산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과 채권조사 기일을 하나로 합친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병합이 원칙이다. 통상 파산이 두 기일을…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개인회생재단)

제580조(개인회생재단)①다음 각호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2.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②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70조 (면책취소에 관한 의견청취)

제570조(면책취소에 관한 의견청취)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요지 법원은 면책취소 재판 전에 채무자와 신청인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면책취소는 이미 확정된 면책을 거두어들이는 중대한 처분이라, 당사자 양쪽의 의견 청취를 절차 요건으로 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