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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39조 (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제239조(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개정 2005.3.31> 요지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 명령)

제64조(이행 명령)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중지 중의 절차의 실효)

제256조(중지 중의 절차의 실효)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파산절차에서의 재단채권(제473조제2호…

채무자회생법 제392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제392조(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①제391조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익을 받는 자가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②제391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①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의 절차를 속행하는 때의 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회생법 제323조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제323조(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①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때에도 같다.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결정으로…

채무자회생법 제397조 (부인권행사의 효과)

제397조(부인권행사의 효과)①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②제3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선의인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 요지 부인권을 행사하면 일탈된 재산이 파산재단으로 원상회복된다. 다만 무상부인(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에서 상대방이 선의였으면 현존 이익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부인권의 행사방법)

제396조(부인권의 행사방법)①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②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③제1항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④제106조 및 제10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인의 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부인권은…

채무자회생법 제399조 (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제399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요지 채무 이행행위가 부인되면 상대방의 채권은 다시 살아난다. 단, 상대방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가액을 상환한 때에 회복된다. 관련 개념·해설부인권법령채무자회생법 제391조채무자회생법…

채무자회생법 제398조 (상대방의 지위)

제398조(상대방의 지위)①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그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때에는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②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채무자회생법 제405조 (부인권행사의 기간)

제405조(부인권행사의 기간)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요지 파산절차의 부인권 제척기간은 파산선고일부터 2년, 부인 대상 행위일(채무자회생법 제391조 각 호)부터 10년이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재단채권의 범위)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0.3.31, 2014.5.20, 2016.12.27>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