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39조 (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제239조(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개정 2005.3.31> 요지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제239조(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개정 2005.3.31> 요지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제64조(이행 명령)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제256조(중지 중의 절차의 실효)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파산절차에서의 재단채권(제473조제2호…
제392조(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①제391조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익을 받는 자가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②제391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①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의 절차를 속행하는 때의 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제323조(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①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때에도 같다.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결정으로…
제397조(부인권행사의 효과)①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②제3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선의인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 요지 부인권을 행사하면 일탈된 재산이 파산재단으로 원상회복된다. 다만 무상부인(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에서 상대방이 선의였으면 현존 이익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제396조(부인권의 행사방법)①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②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③제1항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④제106조 및 제10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인의 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부인권은…
제399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요지 채무 이행행위가 부인되면 상대방의 채권은 다시 살아난다. 단, 상대방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가액을 상환한 때에 회복된다. 관련 개념·해설부인권법령채무자회생법 제391조채무자회생법…
제398조(상대방의 지위)①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그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때에는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②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제405조(부인권행사의 기간)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요지 파산절차의 부인권 제척기간은 파산선고일부터 2년, 부인 대상 행위일(채무자회생법 제391조 각 호)부터 10년이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0.3.31, 2014.5.20, 2016.12.27>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