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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594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제594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요지 채무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부인권)

제584조(부인권)①제3편제3장제2절(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②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③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④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⑤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도…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개인회생채권)

제581조(개인회생채권)①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②제425조 내지 제433조, 제439조, 제442조 및 제44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파산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 “파산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요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채무자회생법 제618조 (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618조(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①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②제24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의 인가여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변제계획을 인가하거나 인가하지 않는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심 절차는 제247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개인회생변제계획법령채무자회생법 제619조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제616조(전부명령에 대한 특칙)①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②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요지 급여채권에 대한…

채무자회생법 제620조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제1호ㆍ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2.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인가된 변제계획도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면 변경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가 변경안을 낼 수 있고, 변경안…

채무자회생법 제623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623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①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②제247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 절차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제247조 제4항~제7항)이 준용된다. 폐지결정은 공고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622조) 즉시항고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채무자회생법 제622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공고)

제622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공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면 주문과 이유 요지를 공고한다. 송달은 생략할 수 있다.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이 공고가 기준이 된다.…

형법 제69조 (벌금과 과료)

제69조(벌금과 과료)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4조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제24조(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①다음 각호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등기 또는 그 보전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2호 또는 제3호의 보전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생계비계좌)

제246조의2(생계비계좌)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압류금지생계비”라 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