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보전처분 담보제공

보전처분 담보제공이란 법원이 가압류·가처분을 발령하면서 필요하다고 정한 때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민사집행법 제301조). 청구채권이나 보전의 이유를 소명하지 못해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고, 소명을 했더라도 담보를 제공하게…

보전의 필요성

보전의 필요성이란 보전처분을 발령할 필요가 있는지를 가리는 요건으로, 피보전권리와 함께 보전처분의 두 실체적 요건이다.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77조, 가처분은 같은 법 제300조가 각각 그 필요를 정한다. 채권자는 청구채권과 보전의 이유를 각각 소명해야 한다(같은 법 제279조 제2항, 같은 법 제301조). 쉽게 말하면…

부동산 인도명령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경매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부동산을 점유한 채무자·소유자·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라고 법원이 명할 수 있는 결정이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별도의 인도청구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는 명도의 집행권원이다(같은 법 제56조 제1호, 같은 법 제136조 제6항). 쉽게 말하면 — 경매로…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란 종중·교회처럼 법인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단체가 그 단체 명의로 하는 부동산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단체에 법인격이 없어도 사단 자체를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로 삼는다. 쉽게 말하면 — 종중이나 교회처럼 회사로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대표가 있는 모임이, 그 모임 이름으로 땅이나…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이란 자기 채무가 아니라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려고 자기 소유 부동산 등에 저당권·질권 같은 담보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다(민법 제341조, 민법 제370조). 보증인이 자기 전 재산으로 채무를 책임지는 인적 보증과 달리, 물상보증인은 담보로 제공한 그 물건의 가치 한도에서만 책임진다. 쉽게 말하면 —…

부기등기

부기등기란 독립한 순위번호를 받지 않고 주등기 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다(부동산등기규칙 제2조). 형식상 등기는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뉘는데, 부기등기는 어떤 등기가 기존 등기(주등기)와 동일성·순위를 유지하며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표시한다. 쉽게 말하면 — 등기에는 1번·2번처럼 독립한 번호를 받는 주등기와, 1-1처럼 기존…

변경등기

변경등기란 등기 후 후발적으로 생긴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 기존 등기의 일부를 고치는 등기다. 넓은 의미의 변경등기는 등기와 실체관계가 어긋날 때 이를 맞추는 등기 전체를 가리키고, 불일치 원인이 원시적인지 후발적인지에 따라 경정등기와 좁은 의미의 변경등기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등기를 한…

면책심문

면책심문은 파산선고를 받은 면책신청자를 법원이 심문하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살피는 절차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 수 있지만 반드시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채무자회생법 제558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개인파산에서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채무 발생 경위와 재산 상태 등을 묻는 자리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면책결정

면책결정은 법원이 개인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해 남은 채무에 관한 책임을 면제하는 재판이다. 개인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한다(같은 법 제624조 제1항). 어느 경우든 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이란 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이 남용하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어 정관에 적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네 가지 사항이다(상법 제290조).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② 현물출자, ③ 재산인수, ④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가 이에 해당한다.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라 적지 않으면 그…

법원의 해산명령

법원의 해산명령이란 공익을 위해 법원이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하는 제도다(상법 제176조).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해산판결(같은 법 제520조)과 구별된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불법한 목적으로 세워졌거나, 만들어 놓고 영업을 하지 않거나, 이사가 회사를 그대로 둘 수 없는…

명의개서대리인

명의개서대리인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주식의 명의개서와 주주명부 작성·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의 이행보조자 또는 수임인이다(상법 제337조 제2항, 2022마6500).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주주가 많은 회사를 대신해 주주명부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입니다. 다만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의 상대방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