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장에게서 발급받아야 하는, 취득 자격을 확인하는 증명서다(농지법 제8조). 농지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할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농지법 제6조)을 입구에서 거르기 위한 장치다. 쉽게 말하면 — 농지를 사려면 “내가 이 땅에서 농사지을 자격이 있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장에게서 발급받아야 하는, 취득 자격을 확인하는 증명서다(농지법 제8조). 농지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할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농지법 제6조)을 입구에서 거르기 위한 장치다. 쉽게 말하면 — 농지를 사려면 “내가 이 땅에서 농사지을 자격이 있다”는…
기입등기란 새로운 등기원인으로 어떤 권리관계를 등기기록에 처음 적어 넣는 등기다. 보통 “등기”라고 하면 이 기입등기를 가리킨다.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기입등기에 해당한다(등기의 종류). 쉽게 말하면 — 집을 사서 내 이름을 처음 올리거나, 대출받으면서 근저당을 새로 거는 것처럼 등기부에 없던 내용을 새로 적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철거 합의가 없으면 건물 소유자가 관습법에 의해 당연히 취득하는 지상권이다. 저당권 실행 경매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과 달리, 매매·증여·강제경매·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자가 나뉘는 경우를…
단독신청이란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 한쪽이 혼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부동산등기는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이지만(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단독신청이 허용된다. 쉽게 말하면 — 등기는 보통 권리를 얻는 사람과 잃는 사람이 함께 신청하지만, 상속처럼 상대방이 없거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한쪽이 혼자 신청할…
공유물분할이란 공유관계를 끝내고 각 공유자가 분할된 부분에 단독소유권 또는 새로운 비율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하는 절차다. 공유자 사이에는 인적 결합관계가 없으므로, 분할금지 약정이 없는 한 공유자는 언제든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 분할로 단독소유권을 얻는 것은 공유자 사이 지분의 상호이전(교환…
국민주택채권이란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 등 일정한 행위를 하는 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이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세금이 아니라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쉽게 말하면 — 집을 사서 등기할 때 시행령 별표의 대상과 금액 기준에…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면제를 제외하면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한다(같은 법 제582조).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 개시 전에 원인이 생긴 대출금·카드대금·차용금 등이 개인회생채권입니다. 세금은 종류와 납부기한에 따라 개인회생재단채권이…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란 사채권자가 회사 소유의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상법 제469조 제2항 제2호, 상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상법 제469조 제2항 제2호는 교환사채와 상환사채를 함께 규정하고, 그중 “회사 소유의 유가증권으로 교환”하는 유형을 교환사채로 구체화한…
공동대표(공동대표이사)란 대표이사가 여럿일 때 그 2인 이상이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한 형태다(상법 제389조 제2항). 공동대표로 정해지면 각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 대표권 남용을 막고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 대표이사가 여럿이어도 한 사람이 단독으로 계약하지 못하고,…
가압류의 핵심 효력은 처분금지효다.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그 재산을 처분해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가압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상 특칙이 없는 범위에서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고(민사집행법 제291조),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가압류를 유효하게 본압류로 이전하면 본집행을 계속할 수 있다(2010다48455). 쉽게 말하면 — 가압류가 걸린 재산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이란 가압류해 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본격적인 강제집행(본압류)으로 전환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둘 뿐이라 그 자체로 만족을 주지 못한다. 판결뿐 아니라 확정된 지급명령·집행증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압류·현금화로 나아갈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쉽게 말하면 — 가압류는 재산을…
가집행선고란 종국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법원이 판결 주문에 붙이는 선고다(민사소송법 제213조). 가집행선고가 붙은 종국판결은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다(민사집행법 제24조). 가집행선고가 내려진 재판은 집행권원이다(같은 법 제56조 제2호). 쉽게 말하면 — 1심에서 이겼는데 상대가 항소하면 보통 한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