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조직변경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바꾸는 것이다. 상법은 주식회사↔유한회사(상법 제604조, 같은 법 제607조)와 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같은 법 제287조의43) 사이의 조직변경을 허용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새로 만들거나 없애지 않고, 같은 회사인 채로 “주식회사”라는 옷을 “유한회사”라는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바꾸는 것이다. 상법은 주식회사↔유한회사(상법 제604조, 같은 법 제607조)와 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같은 법 제287조의43) 사이의 조직변경을 허용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새로 만들거나 없애지 않고, 같은 회사인 채로 “주식회사”라는 옷을 “유한회사”라는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제권판결(除權判決)이란 법률이 권리·청구를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하도록 정한 경우,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그 불이익을 확정하는 판결이다(민사소송법 제475조·같은 법 제487조). 분실·도난된 어음·수표 같은 증권에 관해서는 증권을 무효로 선고해 신청인이 증권 없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한다(같은 법 제496조·같은 법 제497조). 다만 신청인이 실질적…
전자소송이란 소송서류를 종이가 아니라 전자문서로 제출·송달·열람하는 절차다. 근거법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고, 당사자·소송대리인 등은 법원에 낼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자문서로 낼 수 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쉽게 말하면 — 법원에 종이서류를 들고 가지 않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부동산·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려고 채무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점유 명의를 바꾸지 못하도록 잠정 금지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인도·명도소송의 판결을 집행하기 전에 현상을 묶어 두는 가처분으로, 점유자가 바뀌어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는다(법리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참고). 쉽게 말하면 — 건물을…
자동차가압류 신청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잠정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보전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자동차는 민법상 동산이지만 등록이 효력요건이고 가액이 커서, 강제관리 방법을 빼면 부동산가압류의 예에 따라 가압류 기입등록으로 집행한다(민사집행규칙 제210조). 쉽게 말하면 — 상대방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미리 묶어두는 신청입니다.…
임시지위가처분 신청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임시로 그 지위를 정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부동산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같은 계쟁물가처분이 현상을 묶어 두는 것과 달리, 임시지위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 임시의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법리는…
압류물 인도명령이란 유체동산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 집행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으로 그 제3자에게 압류물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는 재판이다(민사집행법 제193조 제1항). 빠져나간 압류물을 집행관 점유로 되돌려 압류의 효력을 유지하는 보전적 처분이다. 쉽게 말하면 — 압류해 둔 물건을 제3자가 점유하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해 두면 상대가 점유를 남에게 넘겨도, 나와의 관계에서는 상대를 계속 점유자로 본다(98다59118). 그래서 상대에게서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은 상대를 피고로 받은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내보낸다. 상대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방법으로 내보낼 수 없고, 가처분…
유체동산 압류란 집행관이 채무자의 동산을 점유 취득해 처분을 막고 현금화 대상으로 확보하는 집행행위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첫 단계이고, 압류는 점유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의 물건에 집행관이 “이건 묶어 둔다”고 표시해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잡는 단계입니다. 압류해 둬야 나중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이란 채무자의 동산을 집행관이 압류·현금화해 금전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188조). 부동산·채권 집행과 달리 집행기관이 법원이 아니라 집행관인 점이 핵심이다(같은 법 제189조). 쉽게 말하면 — 돈을 못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사무실에 있는 물건(가전·집기 등)을 집행관을 통해 차압하고 팔아서 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자격자대리인이란 변호사·법무사와 법이 열거한 그 법인·조합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과 법무사·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이 포함된다(부동산등기규칙 제28조의2 제2항 제2호). 일반 대리인과 달리 일정 절차에서 자격자대리인에게 특칙이 적용된다. 쉽게 말하면 — 등기 신청을 대신 해주는 일을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즉 법무사와 변호사를 말합니다. 등기는…
재외국민 부동산등기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채 외국에 사는 사람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처분할 때 하는 등기다. 재외국민은 국적을 유지하므로 외국인과 달리 우리나라 인감증명을 쓸 수 있고,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으로 주소를 증명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10조 제2호).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 주소증명과 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