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
승계집행문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바뀐 경우, 그 승계인을 위해 또는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 내어 주는 집행문이다(민사집행법 제31조). 판결을 받은 뒤 채권이 양도되거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새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기존 집행권원에 승계 내용을 덧붙여 집행할 수 있게…
승계집행문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바뀐 경우, 그 승계인을 위해 또는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 내어 주는 집행문이다(민사집행법 제31조). 판결을 받은 뒤 채권이 양도되거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새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기존 집행권원에 승계 내용을 덧붙여 집행할 수 있게…
사법보좌관은 법원조직법과 대법원규칙이 맡긴 법원의 사무를 독립하여 처리하는 법원공무원이다(법원조직법 제54조;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2항). 2005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도입돼 그해 7월부터 시행됐다. 업무는 법관의 감독을 받지만, 배당된 개별 사무는 독립하여 처리한다. 쉽게 말하면 — 법률과 대법원규칙이 정한 집행·신청 사무를 처리하는 법원 직원입니다.…
부동산강제경매란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근거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다(민사집행법 제78조).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갖춘 일반 채권자가 쓰는 환가 방법이다. 쉽게 말하면 — 돈을 받아야 하는데 안 갚을 때,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집이나 땅을 법원 경매에…
압류등기란 채무자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기 위해 하는 처분제한 등기다. 세 가지가 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등기(민사집행법 제94조 제1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개시결정에 따른 압류등기(같은 법 제268조가 제94조를 준용),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국세징수법 제45조 제1항)다. 셋 다 권리자 신청이 아니라 집행법원이나…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외국 공문서의 서명 등을 증명해 다른 협약국에 제출할 때 쓰는 증명서다(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제3조). 필요한 사항이 제대로 적혀 있으면 서명이 진짜인지, 서명자의 자격이 무엇인지, 필요한 경우 도장 자국(인영)·스탬프가 동일한지를 증명한다(같은 협약 제5조). 쉽게 말하면 외국 공증인이…
신탁등기란 어떤 부동산이 신탁의 목적물(신탁재산)임을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등기다.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그의 고유재산과 독립된 별개 재산이므로, 제3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공시할 필요가 있다(신탁법 제4조). 유한책임신탁은 부동산등기부가 아니라 별도의 유한책임신탁등기부에 등기하며, 그 절차는 유한책임신탁등기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란 등기명의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병렬적으로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식별번호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외국인·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는 재외국민·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국내에 영업소 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 등은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정해지는 번호를 쓴다. 쉽게 말하면 — 주민등록번호로 특정할 수 없는 외국인·재외국민이나 단체…
신속면책제도는 취약채무자의 개인파산·면책을 법원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신속히 판단하는 제도다(신용회복위원회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사건에서는 신용상담보고서와 신속면책신청서를 제출한다(같은 안내). 면책은 빚을 갚을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조세 등 일부 채무는 면책 후에도 남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쉽게 말하면 — 상담기관에서 서류를 준비해 주었다고…
사외이사란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해 이사회의 경영 감시 기능을 맡는 이사다(상법 제382조 제3항). 회사 내부 경영을 담당하는 사내이사와 달리, 외부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 독주를 견제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도록 한 제도다. 쉽게 말하면 — 회사 일을 직접…
무변론판결이란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자백의 대상은 사실이고, 청구를 인용할지는 그 사실에 대한 법률 평가를 거쳐 정한다. 쉽게 말하면 — 소송을 당한 피고가 정해진 기간…
변론기일이란 당사자가 법정에 나와 변론을 하는 기일이다. 민사소송의 본안 심리가 이루어지는 핵심 기일로, 제1심과 항소심의 변론기일이 모두 포함된다. 기일을 적법하게 열려면 당사자에게 민사소송법 제167조에 따른 기일통지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재판부 앞에서 양쪽이 주장을 펴고 다투는 날입니다.…
법정대리란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법률 규정으로 대리권이 발생하는 대리다. 민사소송에서는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행위를 한다(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해서만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을 통하고, 그 밖의 행위는 스스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임의대리와 달리 본인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