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수령권자
변제수령권자는 채무자의 급부를 받아 채무를 소멸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원칙적으로 채권자나 적법한 수령대리인에게 변제해야 한다. 민법은 권한이 있어 보이는 사람, 영수증을 가진 사람, 그 밖의 무권한자에게 한 변제를 서로 다르게 규율한다(민법 제470조, 민법 제471조, 민법 제472조). 쉽게 말하면 —…
변제수령권자는 채무자의 급부를 받아 채무를 소멸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원칙적으로 채권자나 적법한 수령대리인에게 변제해야 한다. 민법은 권한이 있어 보이는 사람, 영수증을 가진 사람, 그 밖의 무권한자에게 한 변제를 서로 다르게 규율한다(민법 제470조, 민법 제471조, 민법 제472조). 쉽게 말하면 —…
공동보증은 여러 보증인이 같은 주채무를 보증하는 관계다. 여러 사람이 같은 문서에 서명해야만 공동보증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각자 별개의 보증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같은 채무를 보증하면 민법 제439조의 공동보증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핵심은 채권자에게 각 보증인이 얼마를 부담하는지와, 한 보증인이 대신 갚은…
대물반환예약은 소비대차에서 차주가 빌린 물건을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돌려주는 대신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것이다. 민법은 예약 당시 그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계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고(민법 제607조), 이를 위반하여 차주에게 불리한 약정은 환매 등 어떤 명목을 붙여도…
교차청약은 당사자가 서로의 청약을 알기 전에 같은 내용의 청약을 각각 보내 그 통지가 엇갈린 경우를 말한다. 이때는 별도의 승낙이 없어도 두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533조). 먼저 도달한 청약만으로 계약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중 청약까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민법은 “격지자”를 따로 정의하지 않으면서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고 정한다(민법 제531조). 이 글은 유효한 청약을 받은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즉시 대화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승낙 통지를 보내는 경우를 다룬다. 승낙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계약이 생기는 것은…
청산금이 없는 담보가등기에서도 적법한 통지 뒤 2개월이 지나야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관계에 맞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고 밝힌 판결이다. 의의 가등기담보법 제3조·제4조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다. 적법한 청산금 평가 통지 뒤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청산금이 없다면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위해 계약상 급부를 변제로 수령할 권한도 가진다고 밝힌 판결이다. 의의 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위하여 계약상 급부를 변제로 수령할 권한도 가진다. 대리인이 그 권한으로 급부를 받으면…
예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을 뺀 재산가액으로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힌 판결이다. 의의 가등기담보법은 예약 당시 재산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할 때 적용된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재산가액에서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와 차용액·이자의 합산액을 비교한다.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제9조(송신 철회)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면서 명시적으로 수신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작성자가 지정한 기간 또는 작성자와 수신자 간에 약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내에 수신 확인 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다. 요지 작성자가…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 1. 작성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2.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②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의사표시를 받을 때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였다면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표시로 대항할 수…
제18조(다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의 준용)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외의 권리{질권(質權)ㆍ저당권 및 전세권은 제외한다}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