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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제4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①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한다.②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2.1.26, 2015.1.20, 2021.3.23>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96다19833 ::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의의 어린 유치원생의 보호 범위를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때까지로 보았다. 교육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며, 공무원 개인에게 경과실만 있으면 개인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시했다. 사실관계 공립유치원 교사가 원생들을 버스정류장에 남겨 두고…

97다15258 ::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5258 판결 의의 자율학습을 준비하는 시간도 학교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다만 학생의 분별능력·성향·교우관계와 이전 행동을 고려하여, 해당 돌발 사고까지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초등학교 고학년생이 교실에서 수업교재인 아크릴판의 주인을…

2007다40437 ::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의의 학원 운영자와 교습자도 수강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했다. 특히 어린 수강생에게는 수업 사이의 휴식과 통학차량의 승하차까지 보호 범위가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학원차량으로 통학하던 초등학교 저학년생이 수업 사이의 휴식시간에 학원 밖으로…

95다29369 ::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9369 판결 의의 신호가 정지에서 진행으로 막 바뀌었을 때에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을 살피고 사고 방지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과실비율을 정하는 사실심의 판단도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91다39306 ::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9306 판결 의의 함께 음주한 친구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참작한 사례다. 일실수입 산정에서 일반노동 임금이 실제수입보다 많은 경우의 원칙과 예외사정에 대한 가해자측의 주장·입증책임도 제시했다. 사실관계 피해자는 친구와 함께 음주한…

도로교통법 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91다31227 ::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31227 판결 의의 교행 차량이 자기 차선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는 구체적인 도로 사정에 따라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도로포장공사가 끝나지 않아 중앙선이 없고 좁은 내리막길의 갓길을 이용할 수 없는 사안에서 상대 차량의 동태를 살피며 서행할 의무를…

99다19346 ::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9346 판결 의의 중앙선이 황색 점선이라는 사실만으로 정상 차로 운전자에게 상대 차량의 침범을 예상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별한 사정의 인식 가능성과 제한속도를 지켰을 때의 충돌 회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안개가 낀…

2003다3607 ::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607, 3614 판결 의의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지킬 것으로 믿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신뢰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호대기 중인 운전자는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갓길로 진행하다 갑자기 차 앞으로 진입할 것까지 예상할…

91다9169 ::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9169 판결 의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정상 차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주차금지 위반이나 과속이 있었더라도 구체적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회피 가능성을 따져야 함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