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49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49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27조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2. 제112조제2호의 정보 3. 제129조제1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정보 4. 제1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정보 요지…
제149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27조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2. 제112조제2호의 정보 3. 제129조제1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정보 4. 제1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정보 요지…
제134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16조의9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2. 제133조제4호 및 제5호의 정보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의 첨부정보를 정한다.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면 자본금과…
제620조(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②제535조 내지 제537조와 제542조의 규정은 그 성질이 허하지…
제619조(영업소폐쇄명령)①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1. 영업소의 설치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2.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614조의2(영업소의 이전ㆍ변경등기)①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일 내에 종전 소재지에서는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새 소재지에서는 제614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② 제61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등기와 변경등기…
제112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3. 제111조 각 호의 정보 요지 합명회사 편의 합병 설립등기 첨부정보를 정하며, 주식회사 신설합병에도 일부가 준용된다. 정관(제1호), 설립위원의 자격을…
제111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2. 「상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사원의 인적 결합을 바탕으로 하는 회사라 등기부에 사원이 직접 올라간다. 두 회사의 성격은 합명회사·합자회사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정관 작성부터 설립·변경등기까지의 순서를 본다. 쉽게 말하면 — 사원 전원이 회사 빚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합명회사이고, 그런 무한책임사원과 출자액까지만 책임지는 유한책임사원이 섞인…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에는 기관 구성과 의사결정에 여러 특례가 적용된다. 국내 주식회사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등기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이다. 쉽게 말하면 — 자본금이 10억원이 안 되는 작은 주식회사는 이사를 1명만 두어도 되고, 감사를 아예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가…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 유한책임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상법 제287조의5 제1항). 회사의 성격과 사원의 지위는 유한책임회사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정관 작성부터 등기 신청까지의 순서를 본다. 쉽게 말하면 — 2011년에 도입된 회사 형태로, 사원은 출자액 한도로만 책임지면서 내부 운영은 조합처럼 자유롭게 짤 수…
제287조의5(설립의 등기 등)① 유한책임회사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1. 제17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항과 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소재지 2. 제180조제3호에서 정한 사항 3. 자본금의 액 4. 업무집행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 및…
제287조의4(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①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②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③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