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외부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회사는 그 감사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외부감사법 제31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10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는 소송에서 감사인의 임무 위반을 증명해야 한다(외부감사법 제31조 제7항 단서 제1호).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선임한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소홀히 하여…
외부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회사는 그 감사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외부감사법 제31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10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는 소송에서 감사인의 임무 위반을 증명해야 한다(외부감사법 제31조 제7항 단서 제1호).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선임한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소홀히 하여…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거래에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중요한 투자위험의 설명 누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설명서에 서명했는지만으로 책임이 결정되지는 않는다(2008다52369 이유 1.가). 배상액은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된 손해를 기준으로 하며, 고객의 잘못도 반영될 수 있다(2012다1146 판결요지 [8]).…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 의의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권을 행사해 원화로 환산해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로 환산해야 한다. 제1심 이행판결에 채무자만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심은 속심이므로, 채무자의 항소이유가 이유 없더라도…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10612 판결 의의 여러 필지 가운데 일정 평수를 매도하기로 하여 목적물을 고를 여지가 남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민법 제380조의 선택채무이고,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주기로 하는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그 경우 일부 선택 대상의 이행이 불능이…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의의 토지 일부 면적의 소유권을 넘기기로 하면서 넘길 토지의 위치를 정하지 않았다면, 위치와 형상이 중요한 토지의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채권은 민법 제380조의 선택채권이다. 따라서 위치 선정 합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유관계…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57685 판결 의의 토지소유자가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채권은 민법 제380조의 선택채권이다. 사업비를 체비지로 지급하되 위치는 협의로 정하기로 한 사업시행수탁계약상 체비지 이전…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판결 의의 다수의견은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원화로 변제할 때의 환산시기가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이고(민법 제378조의 「지급할 때」), 채권자가 대용급부권을 행사해 원화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현실이행 시점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환산 기준시로…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35865 판결 의의 집중호우라는 불가항력 외에 시설 관리·시공·감리상의 여러 잘못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농경지가 침수된 사안에서, 각 잘못을 사업 시행자, 감리·감독 수탁자, 시공업체에 귀속시키고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과실비율을 6:3:1로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다.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 과실비율 판단이…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다13001 판결 의의 가해자가 특수한 자연적 조건과 위험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 없이 막을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자연력이 손해에 기여한 부분을 공제하여 배상범위를 제한한다. 자연력의 기여 부분과 정도, 과실상계 비율은 형평의…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다61316 판결 의의 집중호우 같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손해는 자연력 기여분을 공제한 범위로 배상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가해자가 특수한 자연적 조건과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 없이…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122 판결 의의 피해자의 손해가 태풍(해일)에 의한 침수라는 자연력과 가해자 측의 과실행위가 경합해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로 제한한다. 이 사건에서 자연력에 의한 손해와 가해자 측 과실로…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의의 원자력발전소 온배수 배출과 해수온도 상승이라는 자연력이 겹쳐 손해가 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로 제한한다. 다만 가해자가 그 자연적 조건과 위험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