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불완전이행

불완전이행은 채무자가 이행행위를 했지만 급부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상 보호의무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채무의 내용에 따른 완전한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다. 민법에 독립된 유형명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으로 민법 제390조에 따라 다룬다. 쉽게 말하면 — 물건을 넘기거나 공사를…

법정추인

법정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게 된 뒤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별도의 추인 의사표시가 없어도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 다만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하면 그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145조). 쉽게 말하면 — 추인할 수 있게 된 뒤…

법률의 해석

법률의 해석은 적용할 법령 문언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일이다.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전체 법질서와 다른 법령의 관계를 추가로 살핀다(2006다81035). 뒤의 판결도 이 법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사안에 적용한다(2010다81254). 쉽게…

과실책임주의

과실책임주의는 고의나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채무불이행은 민법 제390조, 일반 불법행위는 민법 제750조가 각각 고의·과실을 책임의 기초로 삼는다. 쉽게 말하면 — 손해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약속을 어기거나 남에게 손해를 낸 사람에게 잘못이…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은 사인이 계약을 맺을지, 누구와 어떤 내용·방식으로 맺을지를 스스로 정하고, 유효하게 정한 약정에 구속되는 원칙이다. 민법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임의규정과 다른 합의를 하면 그 합의를 우선한다(민법 제105조). 쉽게 말하면 —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설계합니다. 다만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강행법규나…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3804 판결

민법 제544조에 따른 해제는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어야 하고,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는 할 수 없다. 의의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는 계약 당시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따라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을 고려해 구별한다. 휴양 콘도미니엄 분양계약의…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58438 판결

여러 장의 수표는 각각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한 장의 지급이 나머지 수표 발행행위의 법정추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힌 판결이다. 의의 민법 제145조 제1호의 일부이행은 취소하려는 바로 그 법률행위에서 생긴 채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범위를 한정했다. 일부이행의 효과를 별개의 법률행위까지 넓힐 수 없다는…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0297 판결

채무불이행책임에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추정되고, 채무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주장·증명해야 면책될 수 있다고 밝힌 판결이다. 의의 민법 제390조 단서의 입증책임 구조를 직접 확인했다. 아울러 처분문서의 문언이 명확하고 그와 다른 해석이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문언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실관계…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상인 간 매매의 검사·하자 통지 특칙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적용될 뿐, 불완전이행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판결이다. 의의 상법 제69조 제1항과 민법 제390조의 적용영역을 구별했다.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토지를 인도한 사안에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청구는 배척했지만 불완전이행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다. 사실관계…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불법행위에서 고의·과실에 따른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확인한 판결이다. 의의 일반 불법행위의 입증책임이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점을 이유에서 명시했다. 다만 판결의 중심 쟁점은 상호의 역혼동이므로, 입증책임 명제에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 사실관계 먼저 상호를 사용한 회사가…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도급 목적물의 보수비와 하자로 다른 재산에 생긴 확대손해는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이라는 별개 권원으로 경합한다고 밝힌 판결이다. 의의 목적물 자체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아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생긴 확대손해 배상을 구별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정 무과실책임이지만 공평의 원칙에 따라 도급인의 잘못을…

민법 제1조 (법원)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요지 민사관계에 적용할 규범의 순서를 정한다. 먼저 법률을 적용하고,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따른다. 관련 개념·해설법률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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