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5조 (다른 법률 및 청구권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 및 청구권과의 관계)①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환경오염피해의 배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② 이 법에 따른 청구권은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환경오염피해 배상은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제5조(다른 법률 및 청구권과의 관계)①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환경오염피해의 배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② 이 법에 따른 청구권은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환경오염피해 배상은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제9조(인과관계의 추정)①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제6조(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①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피해가 전쟁ㆍ내란ㆍ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환경오염피해가 그 시설 운영 중단 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의의 공해소송의 인과관계 증명을 완화하더라도 유해물질 배출·참을 한도 초과·도달·그 뒤 손해의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남는다. 공작물의 물리적 결함이 없어도 이용 과정에서 주변에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면 설치·보존 하자가 될 수 있다. 사실관계 고속도로에…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의의 공해소송에서는 유해물질의 배출·도달과 손해 발생이 증명되면 가해자 측이 무해성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른 오염원의 단순한 가능성이나 배출규제기준 준수만으로는 해당 사안에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요지 자기의 행위나 사업활동으로 오염·훼손을 일으킨 자는 이를 방지하고…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결 의의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원인자의 책임은 귀책사유가 없어도 성립하지만 피해자의 기초사실 증명책임은 남는다. 공해소송의 인과관계 입증 완화와 함께 피해자 측 요인이 손해에 기여한 경우의 형평상 책임 제한을 설명한다. 사실관계 경마공원 인근…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17972 판결 의의 당시 법령 아래에서 학생을 폭행한 시립고등학교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았다. 이 판결의 배상심의회 필수 전치절차 판단은 선고 당시 법에 관한 것이며, 현행 국가배상법 제9조는 배상신청 없이도 소송할 수 있도록…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의의 집단따돌림 자체의 피해와 피해 학생의 자살 결과에 관한 보호감독책임을 구별했다. 자살에 이른 상황의 예견가능성을 따로 요구하면서, 악질적이고 중대한 따돌림으로 학생이 궁지에 몰린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사실관계 중학생이 급우들의…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3895 판결 의의 졸업여행 중의 학생 간 폭력도 교사가 사고를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보호감독책임을 판단했다. 안전교육과 사전지시, 가해자의 성향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고의 예측가능성을 부정했다. 사실관계 중학생이 졸업여행 숙소의 휴식시간에 다른…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55126 판결 의의 학교의 지도감독의무는 교육활동 및 밀접한 생활관계에 한정되고, 구체적인 사고의 예견가능성도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대학 구내에서 발생한 해당 사망사고의 교육활동 관련성과 예견가능성을 부정했다. 사실관계 학생운동 조직 간부들이 대학 구내에서 비재학생을 경찰 정보원으로 오인해 감금·폭행하여…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0585, 10592 판결 의의 교사의 보호감독책임은 교육활동과의 관련성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안에서 담임교사의 성추행 예견·방지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보아, 직접 가해자인 운영자의 책임과 교사의 책임을 구별했다. 사실관계 유치원 운영자가 원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