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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규칙 제12조 (소유권에 관한 등기신청)

제12조(소유권에 관한 등기신청)①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권리자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권리자가 상사회사 기타 법인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의 성명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그 법인이…

선박등기규칙 제11조 (소유권보존등기)

제11조(소유권보존등기)①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서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적을 필요가 없다.②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 또는 어선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상법 제849조 (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제849조(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①선체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선체용선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②선체용선을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요지 선체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선체용선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 선체용선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제2항). 선체용선계약은 그 성질에…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저당권의 목적물)

제3조(저당권의 목적물) 다음 각 호의 특정동산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6.3.29, 2022.6.10>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2.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 가.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의 소형선박 중 같은 법 제26조 각 호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0조 (말소등기)

제50조(말소등기)①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담보약정의 취소, 해제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 2. 담보목적물인 동산이 멸실되거나 채권이 소멸한 경우 3. 그 밖에 담보권이 소멸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6조 (신청의 각하)

제4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기필정보의 통지)

제48조(등기필정보의 통지) 등기관이 담보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에게도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등기관이 담보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최초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에게도 통지한다. 설정자에게도 통지하는 이유는…

대법원 2021. 4. 8. 자 2020그872 결정

대법원 2021. 4. 8. 자 2020그872 결정. 종류와 보관장소로 특정한 집합동산 담보권의 목적물 범위를 정리한 판례다. 의의 여러 개의 동산을 종류와 보관장소로 특정한 집합동산 담보권에서는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부가 목적물이다. 등기기록에 중량을 함께 적었더라도 특별한 제한 약정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3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제43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① 담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서면 등”이라 한다)를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한다. 1.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 3. 등기원인에 대하여…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기신청의 방법)

제42조(등기신청의 방법) 담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6.2.3> 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청.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기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제47조(등기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① 담보등기부는 담보목적물인 동산 또는 채권의 등기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담보권설정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② 담보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0, 2020.10.20> 1. 담보권설정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6조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제6조(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1.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 2.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 요지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와 담보목적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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