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7. 7. 선고 97다29264 판결
당시 면허 대상이 아니던 양중작업을 무면허자에게 맡긴 것만으로는 도급인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다. 의의 도급인의 사용자책임과 민법 제757조의 책임을 함께 판단한 사례다.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았고 당시 법령상 면허 대상이 아닌 작업을 무면허자에게 맡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도급 또는…
당시 면허 대상이 아니던 양중작업을 무면허자에게 맡긴 것만으로는 도급인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다. 의의 도급인의 사용자책임과 민법 제757조의 책임을 함께 판단한 사례다.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았고 당시 법령상 면허 대상이 아닌 작업을 무면허자에게 맡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도급 또는…
특정 주문자용 자동차부품 제작공급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하자책임과 권리행사기간을 판단한 판결이다. 의의 자기 재료로 특정 주문자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부품을 제작·공급하는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띤다고 판시했다. 도급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하자 발생·확대에 기여한 주문자의 잘못을 손해범위에서 참작할 수 있고, 민법 제670조의 기간은…
제작물공급계약의 매매·도급 구별 기준과 상인 간 매매의 검사·통지 취지를 판시한 판결이다. 의의 자기 재료로 주문품을 제작·공급하는 계약은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고 판시했다. 제작물이 대체물이면 매매 규정이 적용되지만,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위한 부대체물이면 제작이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강하게 띠므로…
위험성이 크고 전문적인 공사를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도급인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다. 의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한 도급인의 중대한 과실을 판단한 사례다. 대법원은 위험성이 크고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작업을 전문건설업 등록이 없는 사람에게 하도급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고,…
도급인의 중대한 과실, 구체적 지휘·감독과 영조물책임을 각각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의의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제757조의 중대한 과실, 제756조의 실질적 사용관계와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는 서로 요건이 다른 책임이므로…
추상적인 보고·검사 권한과 감리 정도의 감독만으로는 도급인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도급인이 공사 시행 방법과 진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하여 시공 자체를 관리하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설계도·시방서 준수와 공정만 확인하는 감리나 추상적인 보고·지침 준수·검사 권한만으로는…
맞춤 승강기 제작·설치계약의 도급 성질과 대금채권의 시효 기산을 판단한 판결이다. 의의 건물에 맞춘 승강기 제작·설치계약은 대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제작물을 공급하는 도급 성질의 계약이라고 판시했다. 매매와 도급의 성질이 섞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 상당 대금을 기계적으로 분리하거나, 소유권 취득 때까지 그 대금채권의…
민법 제757조의 도급인 면책이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책임을 막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의의 민법 제757조에 따른 도급인의 책임과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책임은 법률요건과 효과가 다르다고 판시했다. 수급인의 독립성을 이유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공작물 점유자가 설치·보존의 하자로 입힌 손해에 관하여 제758조의 책임을…
도급 성질의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완성·인도와 보수지급의 관계 및 수급인의 증명책임을 판시한 판결이다. 의의 보수 지급시기에 관한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보수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판시했다. 이때 인도는 단순한 점유 이전뿐 아니라 검사 후 계약대로 완성되었다는 명시적·묵시적 시인을 포함하며, 보수를…
차량탁송 계약의 당사자 확정과 이행보조자의 범위를 판단한 판결이다. 의의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채무자의 지시·감독을 받거나 종속적인 지위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차량탁송업자가 지정한 운전기사도 그 기준에 따라 이행보조자가 될…
채무 이행과 관계없는 제3자의 활동은 이행보조자의 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결이다. 의의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해당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채무자와 별도의 계약을 맺고 독립한 이익을 위해 활동한 제3자는 그 활동이 해당 채무의…
이행보조자와 복이행보조자의 과실이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범위를 판단한 판결이다. 의의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면 충분하고 종속적인 지위일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행보조자가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했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그 고의·과실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