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47조 (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제447조(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요지 연대채무자나 불가분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을 위해 보증한 사람이 변제한 경우, 자기가 보증한 채무자에게는 보증인의 일반 구상 규정에…
제447조(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요지 연대채무자나 불가분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을 위해 보증한 사람이 변제한 경우, 자기가 보증한 채무자에게는 보증인의 일반 구상 규정에…
포괄유증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도 포괄하며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의의 유증이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는 유언 문언과 모든 사정을 종합해 탐구한 유언자의 의사로 판단한다.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지며, 유류분반환청구로 유증이 일부 실효되어도 포괄수증자가 승계한 소극재산 일부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옮겨가지는…
동일한 채권에 관한 둘 이상의 압류·전부명령이 동시에 송달되어도 압류액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면 압류가 경합해 전부명령이 무효가 된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의의 압류명령의 송달 순서만으로 경합 여부를 나누지 않고,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압류액 합계와 피압류채권액을 비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민사소송법 사안이지만 판결이…
제19조의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① 영 제7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6.4.25, 2008.4.30, 2009.4.23, 2020.3.13, 2026.1.2>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제22조(직권에 의한 말소등기)① 등기소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선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통지 또는 「어선법」 제19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말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
제14조(선적항 등의 변경등기 신청)①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선박의 종류·명칭·선적항·선질·총톤수 등 법정 표시가 바뀌면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제10조(신청서 기재사항)①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와 명칭 2. 선적항 3. 선질 4. 총톤수 5.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과세표준액 6.…
제764조(선박관리인의 선임ㆍ등기)①선박공유자는 선박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공유자가 아닌 자를 선박관리인으로 선임함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②선박관리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은 등기하여야 한다. 요지 선박공유자는 선박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공유자가 아닌 사람을 관리인으로 정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관리인의 선임과 대리권…
제8조(압류 등이 미치는 범위)①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 효력이 미친다.②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은 토지나 건물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여러 채권자가 여러 채권을 공동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어느 목적채권이 어느 집행채권을 위해 어느 범위로 전부되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면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한 하급심 판결이다. 의의 공동압류·전부명령에서도 피전부채권과 그 범위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다만 이 판결은 구 민사소송법 아래의 하급심 판결이므로,…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추심권능만 부여할 뿐 피압류채권 자체를 이전하지 않으므로, 그 추심권능을 다시 압류한 명령은 무효라고 한 판결이다. 의의 채권추심명령의 법적 효과와 추심권능 자체의 압류 가능성을 구별한 판결이다. 추심은 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귀속시키는 전부명령과 달리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이므로, 추심권능은 독립된 재산권처럼…
제5조(등기기록의 양식)① 선박등기기록에는 선박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저당권과 임차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 및 선박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병구를 둔다.② 선박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선박의 표시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③ 갑구 및 을구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