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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제16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제16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①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推定)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99다71573 :: 예금반환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71573 판결 의의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할 때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양도인이나 증서 자체에 의해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상당한 조사 없이 양수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 반면 그런 의심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교부로 양도되는…

2007다52942 :: 예금반환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다52942 판결 의의 고객이 금융기관과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조건을 합의한 다음 돈을 입금해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으면 거치식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양도성예금증서가 표창하는 권리의 발생에 증서 발행이 필요하지 않다. 그 뒤 직원이 돈을 횡령하거나 증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일단 성립한…

98다29735 :: 예금반환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다29735 판결 의의 양도성예금증서가 실제로 발행되지 않았다면, 고객이 매입 명목으로 은행 직원에게 자금을 준 것만으로는 고객과 은행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면…

전기사업법 제16조 (전기의 공급약관)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91다17917 ::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7917 판결 의의 체납 전기요금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고 체납 사실도 모르고 공장을 매수한 매수인이, 전기공급을 받으려고 부득이 매도인의 체납 전기요금을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변제했다면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 제745조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94다29553 ::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9553 판결 의의 건물의 근저당권자로서 경락받은 자가, 전 소유자의 전기·수도요금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되어 그 체납요금을 인수·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미리 알고 경락받은 뒤 전매차익을 노려 건물을 처분하면서 체납요금 지급채무를 인수·납부했다면, 이는 합리적인 기업의 계산과…

92다16669 ::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16669 판결 의의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한다고 되어 있어도 이는 공사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일 뿐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가 아니고, 수용가가 동의해 계약 내용이 된 경우에만 효력이 생긴다. 전기사업법 제17조 제1항의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은…

상법 제785조 (우선특권의 추급권)

제785조(우선특권의 추급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요지 선박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어도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관련 개념·해설선박우선특권과 경매 배당순위

2011다42188 :: 배당이의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42188 판결 의의 여러 선원이 여러 선박을 함께 경매신청해도 선박우선특권에 따른 당연 배당 대상은 각 선원이 승선한 선박과 속구 등의 매각대금에 한정된다. 다른 선박의 대금에서 임금우선특권으로 배당받으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그 권리에 기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상법 제784조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경우)

제784조(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경우) 제781조부터 제7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요지 제781조부터 제783조까지에 따라 같은 순위에 있는 우선특권이 경쟁하면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관련 개념·해설선박우선특권과 경매 배당순위

선원법 제152조의3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제152조의3(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