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3 (정관의 기재사항)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항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3. 자본금의 액 4.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요지 유한책임회사 정관의…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항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3. 자본금의 액 4.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요지 유한책임회사 정관의…
제271조(등기사항)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제180조 각 호의 사항 외에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요지 합자회사 설립등기의 고유 등기사항을 정한다. 합자회사 설립등기는 합명회사의 등기사항(상법 제180조 각 호)을 그대로 등기한다. 여기에 더해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를 등기한다.…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년월일 요지 합명회사…
제272조(유한책임사원의 출자)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요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목적을 제한한다.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재산출자만 할 수 있다. 반대로 합명회사 사원과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신용·노무 출자가 가능하다. 유한책임회사 사원도 신용·노무를 출자하지…
제270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제179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요지 합자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정한다. 합명회사 정관의 기재사항(상법 제179조)을 그대로 기재하고, 각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인지 유한책임사원인지를 더 기재해야 한다. “기재하여야 한다”는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책임…
주식을 쪼개 발행주식총수를 늘렸다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 상법 제183조). 분할의 요건과 효력은 주식분할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등기 실무에 필요한 것만 본다. 쉽게 말하면 — 1주를 여러 주로 나누면 등기부의 발행주식총수와 1주 금액이 달라지므로 등기를 고쳐야…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면 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가 달라지므로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제4항, 상법 제183조). 종류주식이 무엇인지는 종류주식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정관 정비부터 등기까지의 순서를 본다. 이미 마친 등기를 바로잡는 절차는 종류주식…
회사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바꾸면 등기부의 기재가 달라지므로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 상법 제183조). 두 주식의 차이 자체는 무액면주식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전환 결정부터 등기까지의 순서를 본다. 쉽게 말하면 — “1주 5,000원”처럼 액면가가 붙은…
제140조(무액면주식에 관한 변경등기) 「상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사이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첨부정보를 정한다. 전환의 근거는 상법 제329조 제4항이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첨부정보는 상업등기규칙…
제139조(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① 주식의 병합(자본금 감소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주식의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주식 병합·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의 첨부정보를 정한다. 주권제출…
제180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요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 방법을 정한 조문이다. 이 조는 공동대리를 전제하므로, 소송대리인이 여럿이어서 민사소송법 제93조에 따라 각자대리가 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대법원 2011. 9. 29. 자 2011마1335 결정(손해배상(기)). 의의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93조에 의해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중 한 사람에게 송달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18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법원은 판결정본을 여러 소송대리인에게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