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 소유권보존·저당권등기 신청
입목 소유권보존등기는 수목의 집단을 입목등록원부에 먼저 등록한 뒤(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 신청한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 등으로 한정된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16조). 토지 등기기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있어야 한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17조). 보존등기를 마쳐야 그 수목이…
입목 소유권보존등기는 수목의 집단을 입목등록원부에 먼저 등록한 뒤(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 신청한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 등으로 한정된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16조). 토지 등기기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있어야 한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17조). 보존등기를 마쳐야 그 수목이…
제소전화해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신청서를 내면서 시작한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신청서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히고, 소장 인지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인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1항). 화해가 성립하면 조서가 작성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된다. 성립 요건과…
자필증서·비밀증서·녹음 유언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유언증서를 제출하고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1091조). 검인 청구는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봉인된 유언증서는 임의로 뜯지 말고 법원이 정한 개봉기일에 개봉한다(가사소송규칙 제86조 제2항·민법 제1092조).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뒤(민법 제32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한다(민법 제33조). 등기기간은 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다(민법 제49조 제1항). 신청은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하고, 정관·이사 자격 증명 서면·허가서·재산목록을 첨부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쉽게 말하면 — 학술·종교·자선 같은 비영리 목적의 단체를 법인으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같은 기한까지 납부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신고서를 내는 곳은 상속인 주소지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이 문서는 언제 어디에 무엇을 내고 못 낼 때…
제786조(우선특권의 소멸)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요지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등기로 공시되지 않는 권리에 짧은 제척기간을 두어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규정이다. 선박 담보를 조사할 때 우선특권의…
의의 대한민국 상법이 준거법인 경우 선원의 임금채권은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으로서 선박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 다만 선박우선특권의 성립과 선박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이고, 편의치적 등으로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제777조(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①다음의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ㆍ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ㆍ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ㆍ검사비 2.…
제788조(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요지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등기된 선박저당권보다 등기되지 않은 우선특권이 앞선다는 뜻이어서, 부동산 저당권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다. 등기부에 선순위 저당권이 없더라도 선원 임금채권 등이 앞설 수 있으므로(상법 제777조), 담보 실행…
제6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한다. 선박등기법 제5조가 「부동산등기법」의 특정 조문만 준용하므로, 준용에서 빠진 영역(선박의 표시에 관한 등기사항,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과 첨부정보 등)은 이 위임에 따른 선박등기규칙이 정한다. 관련 법령선박등기법 제5조
제24조(건조 중에 저당권등기를 한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① 건조 중에 저당권의 등기를 한 선박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저당권의 등기를 한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등기는 저당권의 등기를 한 등기기록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이미 기록한 선박의 표시와 제23조제4항에…
제23조(건조 중인 선박에 관한 저당권의 등기)①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저당권의 등기는 조선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와 선질 2. 용골의 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