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40437 ::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의의 학원 운영자와 교습자도 수강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했다. 특히 어린 수강생에게는 수업 사이의 휴식과 통학차량의 승하차까지 보호 범위가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학원차량으로 통학하던 초등학교 저학년생이 수업 사이의 휴식시간에 학원 밖으로…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의의 학원 운영자와 교습자도 수강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했다. 특히 어린 수강생에게는 수업 사이의 휴식과 통학차량의 승하차까지 보호 범위가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학원차량으로 통학하던 초등학교 저학년생이 수업 사이의 휴식시간에 학원 밖으로…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9369 판결 의의 신호가 정지에서 진행으로 막 바뀌었을 때에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을 살피고 사고 방지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과실비율을 정하는 사실심의 판단도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9306 판결 의의 함께 음주한 친구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참작한 사례다. 일실수입 산정에서 일반노동 임금이 실제수입보다 많은 경우의 원칙과 예외사정에 대한 가해자측의 주장·입증책임도 제시했다. 사실관계 피해자는 친구와 함께 음주한…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31227 판결 의의 교행 차량이 자기 차선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는 구체적인 도로 사정에 따라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도로포장공사가 끝나지 않아 중앙선이 없고 좁은 내리막길의 갓길을 이용할 수 없는 사안에서 상대 차량의 동태를 살피며 서행할 의무를…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9346 판결 의의 중앙선이 황색 점선이라는 사실만으로 정상 차로 운전자에게 상대 차량의 침범을 예상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별한 사정의 인식 가능성과 제한속도를 지켰을 때의 충돌 회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안개가 낀…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607, 3614 판결 의의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지킬 것으로 믿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신뢰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호대기 중인 운전자는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갓길로 진행하다 갑자기 차 앞으로 진입할 것까지 예상할…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9169 판결 의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정상 차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주차금지 위반이나 과속이 있었더라도 구체적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회피 가능성을 따져야 함을 보여 준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 의의 설치된 안전띠를 매지 않았고 착용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면, 사고 장소가 시내인지 시외인지와 관계없이 과실상계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당시 일반도로 승합차 뒷좌석에 법정 착용의무가 없었다는 판단과 현재의 착용의무는 구별해야 한다. 일실수입과 노동능력상실률…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8700 판결 의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운전자는 상대방의 비정상 운행을 예견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다.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침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과속을 사고 과실로 볼…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진 채권에는 공동소유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민법 제278조). 조합원이 함께 가진 채권은 준합유여서 원칙적으로 전 조합원이 함께 소송으로 구한다(2022다263448). 나눌 수 없는 채권은 각 채권자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여러 급부 가운데 선택으로 채권의 목적이 정해지면 선택채권이다(민법 제380조). 외화채권은 목적이 외국 통화로 정해져 있되 채무자가 원화로 변제할 수 있고(같은 법 제378조), 판결은 이 원화 급부를 대용급부라 부른다(90다2147). 두 채권은 누가 무엇을 고르는지, 급부가 불능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서 차이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