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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12.20, 2018.12.31>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9.24, 2021.10.14, 2025.4.8>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선박등기규칙 제13조 (공유자의 지분등기)

제13조(공유자의 지분등기)①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선박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각 공유자와 그 지분을 적고 선박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성명과 주소를 적어야 한다.② 선박소유자가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선박이 여러 명의 공유인…

대법원 2000. 7. 7. 선고 97다29264 판결

당시 면허 대상이 아니던 양중작업을 무면허자에게 맡긴 것만으로는 도급인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다. 의의 도급인의 사용자책임과 민법 제757조의 책임을 함께 판단한 사례다.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았고 당시 법령상 면허 대상이 아닌 작업을 무면허자에게 맡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도급 또는…

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특정 주문자용 자동차부품 제작공급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하자책임과 권리행사기간을 판단한 판결이다. 의의 자기 재료로 특정 주문자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부품을 제작·공급하는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띤다고 판시했다. 도급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하자 발생·확대에 기여한 주문자의 잘못을 손해범위에서 참작할 수 있고, 민법 제670조의 기간은…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제작물공급계약의 매매·도급 구별 기준과 상인 간 매매의 검사·통지 취지를 판시한 판결이다. 의의 자기 재료로 주문품을 제작·공급하는 계약은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고 판시했다. 제작물이 대체물이면 매매 규정이 적용되지만,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위한 부대체물이면 제작이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강하게 띠므로…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위험성이 크고 전문적인 공사를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도급인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다. 의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한 도급인의 중대한 과실을 판단한 사례다. 대법원은 위험성이 크고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작업을 전문건설업 등록이 없는 사람에게 하도급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고,…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23538 판결

도급인의 중대한 과실, 구체적 지휘·감독과 영조물책임을 각각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의의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제757조의 중대한 과실, 제756조의 실질적 사용관계와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는 서로 요건이 다른 책임이므로…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추상적인 보고·검사 권한과 감리 정도의 감독만으로는 도급인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도급인이 공사 시행 방법과 진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하여 시공 자체를 관리하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설계도·시방서 준수와 공정만 확인하는 감리나 추상적인 보고·지침 준수·검사 권한만으로는…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맞춤 승강기 제작·설치계약의 도급 성질과 대금채권의 시효 기산을 판단한 판결이다. 의의 건물에 맞춘 승강기 제작·설치계약은 대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제작물을 공급하는 도급 성질의 계약이라고 판시했다. 매매와 도급의 성질이 섞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 상당 대금을 기계적으로 분리하거나, 소유권 취득 때까지 그 대금채권의…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4564 판결

민법 제757조의 도급인 면책이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책임을 막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의의 민법 제757조에 따른 도급인의 책임과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책임은 법률요건과 효과가 다르다고 판시했다. 수급인의 독립성을 이유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공작물 점유자가 설치·보존의 하자로 입힌 손해에 관하여 제758조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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