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86888 판결
채권의 준점유자의 범위와 그에게 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선의·무과실의 의미를 밝힌 판결이다. 의의 채권의 준점유자는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진 사람이다. 스스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뿐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며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채권의 준점유자의 범위와 그에게 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선의·무과실의 의미를 밝힌 판결이다. 의의 채권의 준점유자는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진 사람이다. 스스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뿐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며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연대보증인의 대외 책임과 내부 부담부분·구상액 산정은 구별해야 한다고 밝힌 판결이다. 의의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게 각자 보증범위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지만, 연대보증인 사이에는 별도의 부담부분이 있다. 부담비율 특약이 없으면 균등하고,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사람만 아직 부담부분을 채우지 않은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제6조(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①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전자문서를 송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한 때 송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②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제10조(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작성자와 수신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요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범위에서 전자문서의 작성자와 수신자가 송신·수신 시기와 장소 등에 관한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상속재산분할 전에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을 양도했다면, 양수인이 기존 공동상속인인지 외부 제3자인지부터 구별해야 한다. 또 양도 대상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포괄적 상속분인지, 특정 부동산의 공유지분인지를 확인한다(2006다2179). 쉽게 말하면 — 형제 중 한 사람이 상속 몫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분할절차의 인원과 분배비율을…
디지털유산을 정리할 때는 계정을 먼저 삭제하지 말고, 기기·계정·콘텐츠·잔액·가상자산을 나누어 목록화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비일신전속적 재산상 권리·의무를 사망 때 승계하지만, 계정 로그인과 자료 제공은 서비스별 절차를 따로 따른다(민법 제997조, 민법 제1005조). 쉽게 말하면 — 사진과 잔액을 먼저 확인하고, 상속 승인·포기 여부를 정한…
유언집행비용은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민법은 이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도록 한다(민법 제1107조). 쉽게 말하면 — 유증 등기나 재산 인도처럼 유언을 실제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나갑니다. 유언집행자의 보수와 실제 지출한 비용은 구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유언집행비용으로 보는가 판단…
온라인계정 이용계약의 사망효과는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계정 계약, 계정 안의 재산적 권리, 콘텐츠와 접근권한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의 문제다. 민법상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사업자의 계정 정책이 같은 것은 아니므로, 계정 전체가 자동으로 상속된다거나 반드시 소멸한다고 일괄하여 말할 수 없다(민법 제1005조). 쉽게…
디지털유산은 사망한 사람의 디지털 기기·계정·콘텐츠·온라인 재산을 일상적으로 묶어 부르는 말이다. 하나의 법정 물건이나 단일한 권리가 아니므로, 자산별로 상속성과 접근권을 따로 판단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때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만, 일신전속적인 것은 제외된다(민법 제997조, 민법 제1005조). 쉽게 말하면 — 휴대전화 자체,…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과 허용 범위를 정하므로, 로그인된 타인의 Google 계정을 그 승낙 없이 이용한 접근도 무권한 침입이 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식별부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제공자의 승낙 없이 로그인된 계정에 접근하면 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무권한 침입이 될 수…
로그인된 컴퓨터를 이용해 권한 없이 저장된 메신저 대화를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정보통신망에서 처리·전송된 뒤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된 비밀도 정보통신체제 안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로그인된…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지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와 비밀을 보호한다. 로그인된 기기를 이용했더라도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저장된 메시지를 몰래 열람·복사하면 비밀 침해가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