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03다35659 ::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의 양도와 대항요건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의 양도와 대항요건. 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전세권은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고 그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의 양도와 대항요건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2001다69122 :: 존속 중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 양도 불가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존속 중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 양도 불가. 의의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권과 분리해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존속 중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 양도 불가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판시사항 [1] 소제기 이전에 사망한…

94다18508 :: 채권담보 목적 전세권의 효력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채권담보 목적 전세권의 효력. 의의 전세금 지급을 기존 채권으로 갈음하는 등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도 유효하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채권담보 목적 전세권의 효력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판시사항 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 나.…

2011다6342 :: 담보지상권의 부종성 — 피담보채권 소멸 시 함께 소멸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다6342 판결. 담보지상권의 부종성 — 피담보채권 소멸 시 함께 소멸. 의의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확보를 위해 채권자 앞으로 설정한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담보지상권의 부종성 — 피담보채권 소멸 시 함께 소멸이 쟁점이 된…

99다66410 :: 지상권 존속기간을 영구로 정하는 약정의 효력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66410 판결. 지상권 존속기간을 영구로 정하는 약정의 효력. 의의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정하는 약정도 허용된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지상권 존속기간을 영구로 정하는 약정의 효력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판시사항 [1] 상가아파트 건물의 1층 옥상 위에 일정 층수까지…

선박등기법 제4조 (관할 등기소)

제4조(관할 등기소) 선박의 등기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요지 선박등기의 관할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등기소다. 부동산등기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것과 대응해, 선박은 선적항이 관할 기준이 된다. 관련 법령선박등기법 제2조선박등기법 제5조

상법 제790조 (건조 중의 선박에의 준용)

제790조(건조 중의 선박에의 준용) 이 절의 규정은 건조 중의 선박에 준용한다. 요지 선박저당권 등 이 절(선박채권자)의 규정은 건조 중인 선박에도 준용한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선박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건조 자금을 조달하려는 실무 수요를 반영한 규정이다. 관련 법령상법…

상법 제789조 (등기선박의 입질불허)

제789조(등기선박의 입질불허) 등기한 선박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요지 등기한 선박에는 질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담보로 잡으려면 저당권으로 해야 한다(상법 제787조). 질권은 목적물을 채권자가 점유해야 하는데(민법상 질권), 선박은 소유자가 운항·이용해야 하므로 점유를 넘기는 질권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상법 제787조

상법 제787조 (선박저당권)

제787조(선박저당권)①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②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친다.③선박의 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등기한 선박만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제1항). 저당권의 효력은 선박의 속구에도 미치고(제2항), 그 밖의 사항은 민법의 저당권 규정을 준용한다(제3항). 선박은 동산이지만 등기로 공시할 수…

인감증명법 제12조의2

제12조의2(인감증명서의 발급 확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사람이 발급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6.1.6> 요지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은 인감증명서의 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 등)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자로부터 그 발급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요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관련 개념·해설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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