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7월 31일 선례로, 대지권등기 뒤 구분건물만에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토지 근저당권의 변경등기로 그 효력을 건물까지 넓힐 수 없다고 설명한다.
내용
토지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구분건물)에 까지 미치게 하는 변경등기의 가부
제정 1987.07.31 [등기선례 제2-383호]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구분건물만에 대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는 없고(부동산등기법 제165조의2 제2항 참조), 근저당권의 변경등기의 형식으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효력이 건물(구분건물)에 까지 미치는 것으로 할 수도 없다.
- 7.31 등기 제455호 문화방송주택조합 대 법원행정처장).
주 : 이러한 경우에는 구분건물과 그 대지권을 일체로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점은 먼저 구분건물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지사용권을 추가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예규 837-2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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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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