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30일 선례로, 구분건물 양도 뒤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사람이 누구와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고 현재 소유자가 언제 대지권등기를 신청하는지를 설명한다.
내용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
제정 2008.07.30 [등기선례 제8-320호]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대지사용권은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하는 자는 먼저 대지의 소유권(대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구분건물의 현재 소유자(전전 양도한 경우 포함)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구분건물의 현재 소유자는 위 신청과 동시에 단독으로 대지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는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자가 1인이거나 수인인 경우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갑” 명의로 1세대, “을” 명의로 1세대, “병” 명의로 5세대, “정” 명의로 50세대를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정”(또는 다른 1인)이 위 구분건물의 대지의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았다면 “정”은 자신이 양도한 50세대의 현재 소유자와 공동으로 법 제57조의3 제3항 에 의한 대지의 소유지분(대지사용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뿐, 그 외 “갑”, “을”, “병”으로부터 양도받은 세대의 현재 소유자와는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 경우 “갑”, “을”, “병”은 “정”으로부터 대지의 소유지분(대지사용권)을 각각 취득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들로부터 구분건물을 양도받은 현재의 소유자와 공동으로 법 제57조의3 제3항 에 의한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구분건물의 현재 소유자는 일반적인 권리이전절차에 따라 대지의 소유지분(대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단독으로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는바, 이 경우에는 대지의 소유자로부터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 중간 취득자, 현재 소유자 명의의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를 순차적으로 빠짐없이 경료하여야 한다. (2008. 07. 30. 부동산등기과-204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7조의3, 제101조 제2항
참조판례 :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판결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