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3-583호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건물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추가근저당권의 설정등기 없이 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1991년 4월 4일 선례로, 구분건물에만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대지권등기가 된 경우 별도의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 없이는 기존 담보권의 효력이 토지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내용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건물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추가근저당권의 설정등기 없이 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제정 1991.04.04 [등기선례 제3-583호]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한 구분건물에만 등기된 위 근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까지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민법 제365조 의 적용도 없는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도 포함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는 없다.

91.4.4. 등기 제703호

질의요지 : 주거용 아파트(구분건물)에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지적공부가 정리되어 동 아파트에 대지권이 등기된 경우 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등기하지 아니하여도 동 피담보채무 불이행에 의한 담보권실행시 위 대지권도 포함하여 함께 경매 신청, 경락 가능한지의 여부 및 위 경매 후 피담보 채권의 우선배당은 경매대금 중 아파트건물 대금 환가액에서만 충당가능한지 또는 대지권 환가액을 포함한 전체 매득금에서도 배당 가능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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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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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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