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4월 4일 선례로, 구분건물에만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대지권등기가 된 경우 별도의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 없이는 기존 담보권의 효력이 토지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내용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건물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추가근저당권의 설정등기 없이 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제정 1991.04.04 [등기선례 제3-583호]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한 구분건물에만 등기된 위 근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까지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민법 제365조 의 적용도 없는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도 포함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는 없다.
91.4.4. 등기 제703호
질의요지 : 주거용 아파트(구분건물)에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지적공부가 정리되어 동 아파트에 대지권이 등기된 경우 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등기하지 아니하여도 동 피담보채무 불이행에 의한 담보권실행시 위 대지권도 포함하여 함께 경매 신청, 경락 가능한지의 여부 및 위 경매 후 피담보 채권의 우선배당은 경매대금 중 아파트건물 대금 환가액에서만 충당가능한지 또는 대지권 환가액을 포함한 전체 매득금에서도 배당 가능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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