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6일 선례로, 토지 분할 뒤 구분건물 멸실등기를 하면서 일부 토지에서 대지권이라는 뜻의 말소와 권리 전사를 빠뜨린 경우 등기관의 직권 보완 절차를 설명한다.
내용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분필등기에 따른 대지권표시변경등기 없이 구분건물의 멸실등기만이 마쳐지고 분할된 토지에 대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 등이 누락된 경우의 처리 절차
제정 2018.01.26 [등기선례 제9-141호]
대지권의 목적인 갑 토지가 갑·을 토지로 분할되어 그에 따른 분필등기가 마쳐졌으나 구분건물 등기기록에는 대지권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구분건물의 멸실로 인한 멸실등기신청(표시변경등기 절차를 생략하고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 따라 등기관이 멸실등기를 실행하면서 착오로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와 「부동산등기규칙」 제93조에 따른 건물의 등기기록으로부터의 전사 등을 마쳤을 뿐 을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이러한 절차를 누락하였다면 등기관은 을 토지의 등기기록에도 직권으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와 「부동산등기규칙」 제93조에 따른 건물의 등기기록으로부터의 전사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 또는 그 채권자는 등기관에게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018. 01. 26. 부동산등기과-2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1조, 제43조, 규칙 제92조 부터 제94조 까지
참조선례 : Ⅲ 제638항, Ⅳ 제50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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