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9-141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분필등기에 따른 대지권표시변경등기 없이 구분건물의 멸실등기만이 마쳐지고 분할된 토지에 대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 등이 누락된 경우의 처리 절차)

2018년 1월 26일 선례로, 토지 분할 뒤 구분건물 멸실등기를 하면서 일부 토지에서 대지권이라는 뜻의 말소와 권리 전사를 빠뜨린 경우 등기관의 직권 보완 절차를 설명한다.

내용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분필등기에 따른 대지권표시변경등기 없이 구분건물의 멸실등기만이 마쳐지고 분할된 토지에 대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 등이 누락된 경우의 처리 절차

제정 2018.01.26 [등기선례 제9-141호]

대지권의 목적인 갑 토지가 갑·을 토지로 분할되어 그에 따른 분필등기가 마쳐졌으나 구분건물 등기기록에는 대지권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구분건물의 멸실로 인한 멸실등기신청(표시변경등기 절차를 생략하고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 따라 등기관이 멸실등기를 실행하면서 착오로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와 「부동산등기규칙」 제93조에 따른 건물의 등기기록으로부터의 전사 등을 마쳤을 뿐 을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이러한 절차를 누락하였다면 등기관은 을 토지의 등기기록에도 직권으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와 「부동산등기규칙」 제93조에 따른 건물의 등기기록으로부터의 전사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 또는 그 채권자는 등기관에게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018. 01. 26. 부동산등기과-2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1조, 제43조, 규칙 제92조 부터 제94조 까지

참조선례 : Ⅲ 제638항, Ⅳ 제50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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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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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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