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1조
제21조(공장재단의 소멸) 공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공장재단에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한 후 10개월 내에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8조에 따른 소멸등기를 한 경우 요지 공장재단은 저당권이 소멸한 뒤 10개월 안에 새 저당권 설정…
제21조(공장재단의 소멸) 공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공장재단에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한 후 10개월 내에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8조에 따른 소멸등기를 한 경우 요지 공장재단은 저당권이 소멸한 뒤 10개월 안에 새 저당권 설정…
제14조(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요지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재단과 분리해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압류·가압류·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대법원 1998. 10. 12. 선고 98그64 결정. 선행 양도담보 동산과 공장저당(2003다29036 동지). 의의 공장저당 목록에 기재되어 있어도 그 전에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에 제공된 동산에는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2003다29036과 같은 취지다. 사실관계 선행 양도담보 동산에 대한 공장저당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이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036 판결. 선행 점유개정 양도담보 동산엔 공장저당 효력 불미침. 의의 공장저당 목록에 저당권의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전에 이미 제3자에게 점유개정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에는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목록 기재 동산이 선행…
대법원 1992. 8. 29. 선고 92마576 결정. 공장저당의 일괄경매 의무와 목록의 효력 한계. 의의 공장저당 목적인 토지·건물과 그에 설치된 공용물은 유기적 일체를 이루므로 반드시 일괄해 경매해야 하고, 목록에 기재되어 있어도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 소유 물건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5902 판결. 수영장 시설은 공장저당법상 공장이 아니다. 의의 풀장과 물탱크 등으로 이루어진 수영장 시설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의 ‘공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구축물을 공장저당의 목적으로 한 부분의 저당권 등기는 무효라는 판례다. 사실관계 수영장 시설에 설정된…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351 판결. 특정되지 않은 입목의 명인방법은 무효. 의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입목에 대해 명인방법을 취하더라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판례다. 명인방법은 대상 수목이 특정되어야 한다. 사실관계 특정되지 않은 수목에 대한 명인방법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이다. 판시사항…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20220 판결. 명인방법의 요건 — 정원수 식재만으론 부족. 의의 토지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수목을 정원수로 심어 가꾼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을 공시하는 명인방법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정원수 식재가 명인방법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이다. 판시사항…
대법원 1967. 2. 28. 선고 66다2442 판결. 입목 소유권 변동과 명인방법. 의의 수목의 집단이나 개개의 수목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분리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그 소유권 변동을 공시할 수 있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입목등기 없는 수목의 소유권 변동 공시가 문제된 사안이다.…
제15조의2(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①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을 지정(이하 “공시제한대상자”라 한다)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등록부등 중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14조의2(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28>④ 제1항에 따른…
제18조(등록부의 정정)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ㆍ읍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