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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① 민원인은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민원인은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미성년자인 민원인이 제2항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감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등에 제5항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① 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청인(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포함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3.12.26>②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 대한민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적용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6.12.2> 요지 다른 법령에서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지 이 법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해 국민 편의를 높이는 것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2조(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 이 법에 따라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ㆍ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를 준용한다. 관련 법령민법 제249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0조(이해관계인의 가처분신청 등)① 이해관계인은 담보권자가 위법하게 동산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담보권설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21조제2항에 따른 동산담보권 실행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0조

제60조(목적물 처분에 대한 벌칙)① 공장 소유자나 광업권자가 이 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4조

제54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광업재단에 관하여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의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재단”은 “광업재단”으로 본다. <개정 2012.2.10> 요지 광업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2조

제52조(광업재단의 설정) 광업권자는 광업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요지 광업재단의 조성·저당 등에 관하여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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