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① 민원인은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민원인은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미성년자인 민원인이 제2항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제8조(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① 민원인은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민원인은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미성년자인 민원인이 제2항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제7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감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등에 제5항에…
제6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① 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청인(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포함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3.12.26>② 발급기관은…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 대한민국…
제3조(적용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6.12.2> 요지 다른 법령에서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지 이 법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해 국민 편의를 높이는 것을…
제32조(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 이 법에 따라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ㆍ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를 준용한다. 관련 법령민법 제249조
제30조(이해관계인의 가처분신청 등)① 이해관계인은 담보권자가 위법하게 동산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담보권설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21조제2항에 따른 동산담보권 실행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제60조(목적물 처분에 대한 벌칙)① 공장 소유자나 광업권자가 이 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제54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광업재단에 관하여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의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재단”은 “광업재단”으로 본다. <개정 2012.2.10> 요지 광업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광업재단의 설정) 광업권자는 광업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요지 광업재단의 조성·저당 등에 관하여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