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7-375호 (대지권 등기전에 이루어진 건물 및 대지지분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등)

2004년 3월 15일 선례로, 대지권등기 전에 건물과 대지지분에 각각 이루어진 가등기의 표시 방법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설명한다.

내용

대지권 등기전에 이루어진 건물 및 대지지분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등

제정 2004.03.15 [등기선례 제7-375호]

  1.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경우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02조의3 제1항 에 의하여 등기관은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취지를 부기하여야 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5조의4 제1항 에 의하여 그 건물의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지권 등기전에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때에는,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경우, 건물 등기부에 그 가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취지를 부기하여야 하고, 그 건물의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부동산등기법부칙(1984. 4. 10. 법률 제3726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제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전유부분과 그 대지지분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경료 후에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등기권자는 먼저 소유권 명의인을 대위하여 건물표시변경(대지권말소) 등기를 신청하여 건물등기부의 대지권 등기와 토지 등기부의 대지권 취지의 등기를 말소한 후에, 전유부분과 그 대지지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2004. 3. 15. 부등 3402-126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Ⅰ제829항, Ⅲ 제899항, 본집 제36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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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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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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