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2월 22일 선례로, 전유부분만의 가등기 뒤 제3취득자가 대지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대지권말소를 거쳐 건물만에 대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내용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가등기 후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대지권등기를 한 상태에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는 절차
제정 1999.02.22 [등기선례 제6-441호]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갑이 분양자로부터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와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경료한 상태에서 병이 분양자로부터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대지권등기를 경료(이때 을 명의의 가등기가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가 부기됨)한 경우, 그 가등기는 대지권이 성립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이루어진 등기이므로 그 효력이 가등기 의무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취득한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을이 설사 갑을 상대로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함께 표시된 인낙조서정본을 첨부한 경우라 하더라도 을은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일체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을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먼저 건물표시변경(대지권말소)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대지권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은 후에 건물만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본등기를 한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 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 말소하여야 할 것이다.
(1999. 2. 22. 등기 3402-17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02조의3,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참조판례 :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
참조예규 : 제8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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