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3월 5일 선례로, 대지권 토지 일부가 수용된 경우 먼저 대지권말소와 분할을 거쳐 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 주체를 설명한다.
내용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
제정 1999.03.05 [등기선례 제6-254호]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런데 대지에 관하여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체법상 대지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변동되고 대지권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된다. 따라서,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그 분할된 부분을 수용하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우선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권리가 됨으로 인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대지권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용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이러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분할된 토지에 관한 간주규약을 폐지하거나 분리처분가능규약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기업자인 등기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공서가 기업자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999. 3. 5. 등기 3402-2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15조 제2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 동법 제20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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