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4월 3일 선례로, 구분건물 분양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뒤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과태료 적용 여부를 설명한다.
내용
구분건물의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대지사용권의 취득으로 인한 대지권변경등기 등
제정 1991.04.03 [등기선례 제3-905호]
가.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은 후일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여 구분한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수분양자에게 먼저 경료해 준 다음(수분양자는 구분건물 및 대지사용권의 매매에 따른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하였음) 나중에 토지소유권취득등기를 하면서 그 취득등기와 함께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분양자는 그 후에도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 등기공무원은 그 1동의 건물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시에 그 분양자에게 대지사용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대지권 및 대지권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사례에 있어서 분양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등기 후 대지권변경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소유권이전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없을 것이다.
91.4.3. 등기 제697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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