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3-905호 (구분건물의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대지사용권의 취득으로 인한 대지권변경등기 등)

1991년 4월 3일 선례로, 구분건물 분양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뒤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과태료 적용 여부를 설명한다.

내용

구분건물의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대지사용권의 취득으로 인한 대지권변경등기 등

제정 1991.04.03 [등기선례 제3-905호]

가.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은 후일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여 구분한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수분양자에게 먼저 경료해 준 다음(수분양자는 구분건물 및 대지사용권의 매매에 따른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하였음) 나중에 토지소유권취득등기를 하면서 그 취득등기와 함께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분양자는 그 후에도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 등기공무원은 그 1동의 건물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시에 그 분양자에게 대지사용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대지권 및 대지권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사례에 있어서 분양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등기 후 대지권변경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소유권이전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없을 것이다.

91.4.3. 등기 제697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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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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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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