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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등기의 신청인 등)

제9조(등기의 신청인 등)①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조합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신청하고 중앙회에 있어서는 중앙회장이 신청한다.②금융위원회의 설립인가 취소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의 해산등기는 금융위원회가 중앙회의 직원을 등기신청인으로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8.2.29> 요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등기는 조합에서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중앙회장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요지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중앙회장의 인가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의2 (대리인의 선임등기)

제7조의2(대리인의 선임등기)① 중앙회는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가 법 제76조의4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 (상호의 변경과 등기)

제7조(상호의 변경과 등기)①직장을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당해 직장의 상호가 변경된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조합의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②제1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조합은 지체없이 이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요지 직장을 공동유대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 (합병 및 분할등기)

제5조(합병 및 분할등기) 조합은 법 제55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에는 합병 또는 분할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조합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조합의 해산등기 또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조합의 설립등기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 (청산인)

제19조(청산인) 중앙회장은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청산 업무를 수행할 이사장이 없거나 당해 조합의 이사장이 청산업무를 수행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원 또는 중앙회 소속 직원중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요지 중앙회장은 조합의 청산 업무를 수행할 이사장이 없거나 그 이사장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5조 (변경등기)

제95조(변경등기)① 제9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 제92조제2항제2호의 사항 중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4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제94조(사무소의 이전등기)① 지구별수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 지구별수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③ 조합장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3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93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① 지구별수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 제1항에 따른 설치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요지 지구별수협이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의 등기를 정한다. 농협에는 대응하는 조문이 없고 법인의…

민법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농업협동조합법 제68조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68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① 지역농협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ㆍ임의적립금ㆍ법정적립금ㆍ자본적립금ㆍ회전출자금의 순으로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② 지역농협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6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 배당을 하지 못한다.③ 잉여금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 (등기기간의 기산일)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① 조합장과 이사는 그 지역농협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② 지역농협의 임원은 그 지역농협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③ 지역농협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④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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