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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별로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0.5.4, 2016.5.29> 1. 가족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5.29> 나. 삭제 <2016.5.2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한다)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요지 등록기준지의 결정. 출생·혼인 등 신고 시 정하는 등록기준지가 등록부 관리의 기준이 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등록기준지 2. 성명ㆍ본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45조의2(정신상태의 감정 등)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가사소송법 제66조

제66조(불출석에 대한 제재)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소환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구인(拘引)할 수 있다. 요지 조정 불출석에 대한 제재.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3조

제63조(가압류, 가처분)① 가정법원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本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③ 「민사집행법」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 이 법에…

가사소송법 제57조

제57조(관련 사건의 병합신청)① 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제14조에 규정된 관련 관계에 있는 나류, 다류 및 마류 가사사건의 청구는 병합하여 조정신청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의 분쟁을 일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는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관련 있는 민사사건의…

가사소송법 제48조

제48조(심리 방법)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 하여야 한다. 요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리방법.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 재판한다.

가사소송법 제46조

제46조(관할)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4.10.15> 요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관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민법 제959조의20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①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② 본인이…

민법 제949조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①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②제920조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요지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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