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3일 선례로, 구분소유자 사이에서 대지사용권 일부를 양도하여 대지권비율을 바꾸려면 기존 대지권등기를 말소하고 지분이전등기 뒤 새 대지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내용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사용권의 일부를 동일한 집합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양도하여 대지권비율을 변경하는 등기절차
제정 2008.06.03 [등기선례 제8-319호]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권의 일부를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양도하여 대지권의 비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지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곧바로 대지권의 비율을 변경하는 대지권변경등기를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지권등기는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이미 취득한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전유부분과의 처분의 일체성을 명시하는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에 불과한 것이고, 대지사용권을 법률행위에 의하여 취득하기 위해서는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선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규약을 첨부하여 대지권등기를 말소하고, 대지사용권의 일부지분을 특정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경료한 후, 대지권등기를 새로이 신청하여야 한다.
(2008. 06. 03. 부동산등기과-152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01조 제2항, 제102조 제4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4항 및 제3조 제3항
참조선례 : Ⅱ 제648항, 제650항, Ⅵ 제607항, 제60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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